이종배 의원, 광업 분야 인력난 완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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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광업 분야 인력난 완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 의원,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광업 분야에도 원활한 인력수급이 이뤄져 인력난이 완화되길 기대해..."

  • 승인 2020-07-10 12:50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주, 사진)은 10일, 광업 분야의 인력난 완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근로 인력의 추가수요가 발생했지만,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일부 업종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외국인 고용특례 가능 업종을 열거규정으로 하고 있어, 사용자가 내국인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특례 적용 업종이 아니라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외국인고용법'개정을 통해 그동안 법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못했던 광업을 포함시켜 해당 업종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인해 국내 일부 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광업 분야에도 원활한 인력수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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