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근로 인력의 추가수요가 발생했지만,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일부 업종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외국인 고용특례 가능 업종을 열거규정으로 하고 있어, 사용자가 내국인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특례 적용 업종이 아니라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외국인고용법'개정을 통해 그동안 법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못했던 광업을 포함시켜 해당 업종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인해 국내 일부 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광업 분야에도 원활한 인력수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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