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31일까지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소형 경유차(15인승 이하)를 폐차하고 동일 용도로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이다. 시는 1대당 500만원씩 7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직영 국·공립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LPG차량은 각종 호흡기 질환 및 폐암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고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도 경유차의 93분의 1에 불과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시에 등록된 통학차량 중 98%는 경유차로 10년을 초과한 노후 차량이 전체의 42%라는 통계다.
한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에 따라 2023년부터 경유 통학차의 등록은 금지된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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