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은 ▲외부강의 등의 신고사항 변경 ▲청렴교육 의무이수시간 5→2시간 변경 ▲품위유지 위반 금지 조항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 규칙안에는 순회·원격 근무지 등을 포함한 근무시간 중 무단 이석 및 음주, 인터넷 게임, 주식거래 행위 등의 일탈행위에 대한 품위유지 위반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에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와 최근 순회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실행 등의 사안 발생,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중 원격근무지 스마트워크센터 무단이탈 등 해이한 근무기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행 강령은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했으나 개정 강령은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한해 신고하도록 했으며,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고현주 도교육청 청렴윤리팀장은 "교육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공직기강 해이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품위유지 위반 금지 규정을 신설해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개정된 행동강령을 소속 공무원에게 적극 홍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하고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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