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행동강령 강화로 공직윤리 기준 강화

  • 전국
  • 충북

충북교육청, 행동강령 강화로 공직윤리 기준 강화

  • 승인 2020-07-12 09:56
  • 오상우 기자오상우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공무원 외부 강의 등 신고사항 변경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지난 10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부강의 등의 신고사항 변경 ▲청렴교육 의무이수시간 5→2시간 변경 ▲품위유지 위반 금지 조항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 규칙안에는 순회·원격 근무지 등을 포함한 근무시간 중 무단 이석 및 음주, 인터넷 게임, 주식거래 행위 등의 일탈행위에 대한 품위유지 위반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에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와 최근 순회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실행 등의 사안 발생,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중 원격근무지 스마트워크센터 무단이탈 등 해이한 근무기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행 강령은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했으나 개정 강령은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한해 신고하도록 했으며,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고현주 도교육청 청렴윤리팀장은 "교육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공직기강 해이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품위유지 위반 금지 규정을 신설해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개정된 행동강령을 소속 공무원에게 적극 홍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하고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4.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5.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