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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한다. |
'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임야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증명서도 비대면으로 발급된다.
산림청은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발급 서비스와 이동통신 앱 서비스를 통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증명서를 임업인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전국 4373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 달부터는 '정부24'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발급한다.
그동안은 권역별 지방산림청(5곳)이나 국유림관리소(18개)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6월말 현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는 5571건(1만8681ha)이 등록됐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동통신 발급 서비스는 휴대전화에서 '정부24 앱'을 내려받아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받고 개인용 컴퓨터에서 출력하면 된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지난 6월 무인 민원 발급 서비스에 이어 온라인과 이동통신으로 확대하여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림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칸막이 없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지의 보전 및 산림경영의 연구와 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국 다섯 개의 지방산림청인 중부지방산림청·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에서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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