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전통시장 3곳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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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전통시장 3곳 주변도로 주차 허용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3곳… 오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 승인 2020-07-14 16:30
  • 수정 2021-05-14 10:50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현수막 사진 2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추석 명절이 끝나는 10월 4일까지 전통시장 3곳의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14일 유성구에 따르면 이번 한시 주차 허용 제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노은·유성·송강시장 등 3곳이며 최대 2시간 이용 가능하다.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주차단속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를 비롯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이 된다고 해도 일부는 허용이 안 되는 곳이 있다. 바로 4대 불법 주정차 공간이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9년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4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용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올해는 주차허용 기간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성전통시장은 1916년부터 시작돼 100년이 넘는 전통을 지닌 5일장 중 하나다. 매달 4, 9, 14, 19, 24, 29일 장이 열린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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