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 지게차·굴삭기 엔진 교체비 지원

  • 전국
  • 천안시

천안시, 노후 지게차·굴삭기 엔진 교체비 지원

  • 승인 2020-07-15 14:15
  • 수정 2021-05-23 20:32
  • 신문게재 2020-07-16 12면
  • 김경동 기자김경동 기자

천안시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총사업비 1억6500만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된 티어1(Tier, 미국 배기가스 환경 기준)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75~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이다.

지원 금액은 지게차 최대 2292만원까지며 굴삭기 최대 2951만원까지 엔진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엔진 교체 후 3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은 회수된다.  

 

대기오염은 사용연료의 질을 규제하고 긴급한 경우 조업을 단축시키는 개별적인 발생시설을 규제하게 된다. 매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매연이나 카드뮴, 납, 플루오린화수소, 염소 등 유해물질은 엄격한 배출기준을 규제한다. 

 

대표적인 대기오염 사건은 1900년 초반 사건이 많다. 1952년 런던 스모그는 1930년부터 벨기에 대규모 공업지대에서 배출된 가스가 지면에 오래도록 머무르게 되면서 대기 중 이산화항 농도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심장병과 급성폐렴으로 63명이 사망했다. 주의 수목과 가축, 조류에도 피해가 컸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천안시의 지원사업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 하다.
천안=김경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2.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3. "사방이 막힌다", 서산 석림6통 주민들, 40년 생활도로 통행권 대책 호소
  4.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5. 천안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11년째 따뜻한 마음 전해
  1.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2. 천안교육지원청, 을지연습 국민참여 안보퀴즈 이벤트 운영
  3. [홍석환의 3분 경영] 출근하는 사람에게
  4. 천안시, K-컬처박람회 안전관리계획 심의…인파·기상 대책 점검
  5. 여름철 복합 기상 재해 대응… 농작물 피해 최소화 총력

헤드라인 뉴스


주택공급 속도전… 총리 최우선 과제로 관리한다

주택공급 속도전… 총리 최우선 과제로 관리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택공급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속도전에 나섰다. 그는 지난 14일 1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합동 발표된 공급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련 대책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실행과 속도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어 그는 "주택공급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매주 공사현장을..

국내 대기업 계열사 줄었다… AI·반도체로 재편
국내 대기업 계열사 줄었다… AI·반도체로 재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최근 3개월간 발생한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102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소폭 감소했으나, 그 안에서는 활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 자료를 보면, 국내 102개 대규모 기업 집단의 소속회사는 지난 5월 1일 3538개 사에서 8월 3일 기준 3534개 사로 4개 사 줄었다. 이 기간 동안 35개 집단에서 75개 사가 신규로 편입됐고, 28개 집단에서 79개 사가 계열에서 제외됐다. 이번 변동..

"속이 다 후련"…충주시, 단월강수욕장 불법 장박 텐트 행정대집행
"속이 다 후련"…충주시, 단월강수욕장 불법 장박 텐트 행정대집행

수년째 충주 단월강수욕장 하천구역을 점유해 온 불법 장박 텐트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됐다. 충주시는 남은 불법 시설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 하천의 공공성과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4일 단월강수욕장 일원에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 장박 텐트 16동을 강제 철거했다. 당초 현장에는 모두 24동의 장박 텐트가 설치돼 있었으나, 행정대집행 사전 공고 이후 8동은 소유자가 자진 철거했다. 시는 끝까지 철거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16동을 1차 행정대집행 대상으로 정해 모두 치웠다. 철거 과정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텐트 안팎..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