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총사업비 1억6500만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된 티어1(Tier, 미국 배기가스 환경 기준)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75~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이다.
지원 금액은 지게차 최대 2292만원까지며 굴삭기 최대 2951만원까지 엔진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엔진 교체 후 3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은 회수된다.
대기오염은 사용연료의 질을 규제하고 긴급한 경우 조업을 단축시키는 개별적인 발생시설을 규제하게 된다. 매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매연이나 카드뮴, 납, 플루오린화수소, 염소 등 유해물질은 엄격한 배출기준을 규제한다.
대표적인 대기오염 사건은 1900년 초반 사건이 많다. 1952년 런던 스모그는 1930년부터 벨기에 대규모 공업지대에서 배출된 가스가 지면에 오래도록 머무르게 되면서 대기 중 이산화항 농도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심장병과 급성폐렴으로 63명이 사망했다. 주의 수목과 가축, 조류에도 피해가 컸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천안시의 지원사업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 하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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