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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리어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19 대응 기술 개발를 위한 정부 지원이 시작됐다.
특허청은 특허전략 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특허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종합적인 연구개발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코로나 19관련 핵심 기술을 위해 올해 72개 과제에 50억원이 지원된다.
특허청은 '코로나19' 대응기술 개발을 위해 대학과 중소·중견기업, 공공연에 기존 특허를 분석해 핵심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R&D) 전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IP-R&D 전략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공공·민간 R&D 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3차 추경예산으로 추진된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50억원이며 72개 과제(기관)가 지원대상이다.
특허청은 백신·치료제, 진단·방역기술 등 '코로나19'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기관에 IP-R&D 전략을 지원하고 종래 감염병에 관한 약물이나 치료방법 등의 특허를 분석해 코로나19 치료제나 치료방법 개발을 도울 계획이다.
감염병 전파 방지와 환자 처치를 위한 방역물품·의료기기 등에 관한 핵심특허 창출전략도 제공한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면밀한 특허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면, 시행착오는 줄이고 성공 가능성은 높일 수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이후 5년간특허청으로부터 IP-R&D 전략을 지원받은 연구개발과제는 미지원 과제에 비해 우수특허·해외특허 등 질적 특허성과는 1.7~3.1배, 특허 이전율은 1.5배, 기술이전 계약당 기술료는 3.8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P-R&D 전략을 지원받고자 기업·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산업재산권의 적기 보호로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체계를 구축해 기술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77년 설립됐다.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발명진흥 시책 수립·시행, 특허심판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5월 1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됐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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