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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안은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부터 연구장비, 연구재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개발 관련 산업 분야들을 연구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연구역량 강화, 사업화 지원, 연구장비의 성능평가와 국제협력 등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글로벌 연구산업 시장은 연평균 8.6% 확대되어 `22년에는 290조 규모에 이를 것으로 개방형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라며 "연구개발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주문연구·연구관리·연구장비 산업을 연구산업의 범위에 포괄하여 함께 육성하고 국내 R&D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산업진흥법안이 연구산업 체계적인 육성과 대한민국이 글로벌 연구산업 시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연구산업을 집적시켜 연구산업과 연구산업전문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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