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세종의사당 사전준비 완료, "국회 결정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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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종의사당 사전준비 완료, "국회 결정시 착수"

국회 운영위 세종의사당 통보 시 착수 가능
타당성재조사 없이 기재부 예산협의 가능

  • 승인 2020-07-29 15:48
  • 수정 2021-05-10 05:46
  • 신문게재 2020-07-30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행복도시 모형도를 관찰 학생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재현한 모형을 학생들이 관람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중인 가운데 세종의사당 선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 세종의시당 통보 시 곧바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에 앞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우선 설치하자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라 향후 세종의사당 건립을 둘러싼 관련 기관의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20억 원이 확보돼 국회 차원의 건립 결정만 이뤄지면 곧바로 착수하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 이미 기본설계비 20억 원이 올해 세종의사당 예산으로 확보됐고, 국회 본회의 의결 전에 운영위원회가 세종의사당 안건심사를 완료한 시점에서 사전설계는 시작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홍성국 의원이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전에라도 국회 운영위원회가 규모와 위치를 결정해 행복청에 통보한 시점부터 건립사업은 시작될 수 있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국회의 의사결정 전이라도 국회사무처가 마련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의사당 배치 기본구상을 시작할 수 있다"라며 "기능과 입지 그리고 사업주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국회사무처의 의뢰를 받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기능을 연구했는데, 상임위 11개와 국정감사가 가능한 규모(12만2300㎡)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세종의사당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의 경우 타당성 재조사는 면제가 가능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만으로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결정하면 정부 예산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헌 판결 이후 행복도시개발계획에는 국회의사당 부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세종의사당 입지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국토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행복도시건설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착수부터 준공까지 5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직원에게 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어린이집과 문화시설을 조기에 착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에 필요한 배후단지 조성에는 자산관리공사·지방재정공제회 등 연기금을 활용하거나 민간자본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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