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주무관이 발표한 내용은 민원인 시청 1회 방문만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지적·세무 행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표 후 각 시군의 집중적인 질문을 받을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 각종 인허가 사업에 따른 지목변경 절차는 지목변경신청과 지목변경 통보, 지목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재산정 신청, 취득세 부과 및 납부까지 최장 65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민원이었다.
그러나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을 통하면 민원인은 지목변경신청만 하면 되며, 취득세 자진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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