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 전국
  • 충북

충주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 1995년 6월 30일 이전 거래 부동산 대상, 2년간 한시 적용 -

  • 승인 2020-08-05 10:20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충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소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별조치법을 적용받게 되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 등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적용 지역과 대상 토지는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 된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토지이거나 상속을 제외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어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종전의 특별조치법과 차이를 두고 있다.

신청은 확인서 및 읍·면에서 위촉한 5명의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충주시청 토지정보과 및 허가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확인서는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발급하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에 접수 및 최종 등기정리를 하면 된다.

이재식 충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 및 건축물 실소유자들이 등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통합 무산 충남대 ‘다음 수’ 찾기 고심
  2.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마침표… 어게인 여·야 합의로 찍어야
  3.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4. 국민의힘,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임명… 대전 서구을은 추가 논의
  5. 충청권 성적 촬영물 협박·강요 증가…대전 최다
  1. 대전 중학교 배정 달라진다…다자녀 첫째도 ‘선배정’
  2. [현장에서 만난 사람]정주진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3. 권아름 충남농기원 연구사, '제3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4. 남상호 대전대 총장, 재신임...2년 더 대학 이끈다
  5. 제24회 이동훈미술상 신현국 작가 본상 영예

헤드라인 뉴스


이젠 공소청·중수청 시대… 업무공백 우려 속 출범

이젠 공소청·중수청 시대… 업무공백 우려 속 출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새롭게 문을 연다. 지역에서는 대전고등검찰청이 대전광역공소청으로, 대전지방검찰청이 대전지방공소청으로 변경돼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은 1948년 설립 이후 78년 만에 폐지되며 업무는 10월 2일부터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원화됐다. 쉽게 말하면 검찰에서 수사 기능은 떼어내고 공소, 그러니까 재판 관련 업무만 남긴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 것. 이와함께 기존의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아닌 '중수청'이..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견인할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현재 시·도에서 넘겨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 권한과 재원을 확보해 충청권 공동사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일 대전시와 충청광역연합 등에 따르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과 충청광역연합이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4개 시·도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과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오름폭은 축소됐다. 세종은 상승 전환했으며, 충남은 낙폭을 줄였다. 전세가격은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 집값은 전주보다 0.01% 상승했다. 7월 중순 상승 전환한 이후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전주(0.03%)보다 상승폭은 0.02%포인트 줄었다. 충북은 0.04%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전주(0.07%)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충남은 -0.03%를 기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