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까지 반기마다 지급하던 카드수수료를 올해부터 분기 지급으로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도 올해 연말까지 결제액 1만6000만원 이하에서 전 구간으로 확대한다. 법인택시 1대당 연간 11만원 규모다.
올해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액은 코로나19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다. 다만, 2분기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이 시행되면서 1분기보다는 4% 늘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법규위반 등 불친절 택시 기사의 수수료 지급은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태희 기자![[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9m/06d/117_2026090601000428600016931.jpg)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9m/06d/118_20260905010004170000161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