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해·수산 분야 부패범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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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해·수산 분야 부패범죄 특별단속 실시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 통해 해양수산 분야 부패범죄 강력 대응

  • 승인 2020-08-06 10:31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추진 계획에 맞추어 태안 관내 해양·수산 분야 부패범죄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특별단속대상이 되는 해양·수산 분야 주요 부패범죄는 ▲해상 면세유류 불법유통 및 탈세 ▲불법조업 및 해양비리 ▲국책사업 비리 ▲보조금 및 보상금 부정수급 등이다.



특히, 면세유류 탈세, 국조보조금 부정수급, 국책사업 비리 등이 만연할 것으로 보고 형사인력을 총 동원해 분야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면세 유류 탈세, 보조금 및 보상금 부정 수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며 “해양·수산분야 부패척결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 단속으로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 사회구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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