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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인에 대해 사회보험료 3개월분 50만 원씩 총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은 대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공고일(8월 10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고용원 수를 3개월 이상 계속 유지 시 지원하며, 2만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선착순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www.djva.or.kr)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방문 접수도 할 수 있다.
권오봉 시 소상공인과장은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의 고용 비용 감소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밝혔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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