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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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법 대표발의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개발등 사업추진 규정 마련

  • 승인 2020-08-07 10:19
  • 수정 2021-05-11 16:21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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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과정에서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단지를 재생에너지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지역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어 의원은 상록초 송악중 북일고 순천향대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빈대학교에서 사회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받았다.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고 21대 총선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여의도에선 당 원내부대표와 충남도당위원장, 운영위원회, 예결특위, 당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치력을 키워왔다.


뚝심 있는 의정활동으로 성과를 내왔는데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에서 의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활약을 이어왔다.


어 의원은 얼마전 중도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의 풀 한 포기 라도 밝은 양지로 옮겨 심겠다"고 다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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