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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과정에서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편, 어 의원은 상록초 송악중 북일고 순천향대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빈대학교에서 사회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받았다.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고 21대 총선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여의도에선 당 원내부대표와 충남도당위원장, 운영위원회, 예결특위, 당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치력을 키워왔다.
뚝심 있는 의정활동으로 성과를 내왔는데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에서 의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활약을 이어왔다.
어 의원은 얼마전 중도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의 풀 한 포기 라도 밝은 양지로 옮겨 심겠다"고 다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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