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법 대표발의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어기구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법 대표발의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개발등 사업추진 규정 마련

  • 승인 2020-08-07 10:19
  • 수정 2021-05-11 16:21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PYH2017111025670001300_P2_20180306160646718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과정에서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단지를 재생에너지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지역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어 의원은 상록초 송악중 북일고 순천향대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빈대학교에서 사회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받았다.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고 21대 총선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여의도에선 당 원내부대표와 충남도당위원장, 운영위원회, 예결특위, 당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치력을 키워왔다.


뚝심 있는 의정활동으로 성과를 내왔는데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에서 의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활약을 이어왔다.


어 의원은 얼마전 중도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의 풀 한 포기 라도 밝은 양지로 옮겨 심겠다"고 다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4.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5.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