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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령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능력 제한 규정은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협력관계를 규정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다.
수사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나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결과, 수사경합 등에 대해 검사와 경찰이 이견이 있는 경우 각각 소속 기관장이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또는 신청한 경우 실질적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의무적으로 입건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사의 사건기록 등본 송부 등 요구는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해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절차를 명확히 했다.
검사와 경찰이 동일 사건에 대해 수사 경합 시 법원이나 검찰청에 동일 사건에 영장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수사의 선후를 판단하기로 했다.
특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대통령령을 통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로 제한했다.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주요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3000만원 이상 뇌물범죄, 그리고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범죄, 5000만원 이상 정치자금 범죄 등이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이다.
법무부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경찰에서는 "검찰 개혁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번 입법 예고에서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고, 지방검찰청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이 담겼다는 주장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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