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경 수사권조정 입법예고…검찰 직접수사 축소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법무부, 검경 수사권조정 입법예고…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사-경찰 수사이견 시 소속 기관장 협의 의무화
동일사건 검-경 경합시 영장접수 시점으로 판단
경찰 "검찰개혁 취지 살리지 못해" 반응도

  • 승인 2020-08-07 17:26
  • 수정 2021-05-17 06:47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0071901001448400057581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등 6대 분야로 제한하고, 재수사요청을 1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사항이 입법예고 됐다.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령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능력 제한 규정은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협력관계를 규정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다.

수사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나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결과, 수사경합 등에 대해 검사와 경찰이 이견이 있는 경우 각각 소속 기관장이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또는 신청한 경우 실질적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의무적으로 입건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사의 사건기록 등본 송부 등 요구는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해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절차를 명확히 했다.

검사와 경찰이 동일 사건에 대해 수사 경합 시 법원이나 검찰청에 동일 사건에 영장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수사의 선후를 판단하기로 했다.

특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대통령령을 통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로 제한했다.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주요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3000만원 이상 뇌물범죄, 그리고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범죄, 5000만원 이상 정치자금 범죄 등이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이다.

법무부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경찰에서는 "검찰 개혁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번 입법 예고에서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고, 지방검찰청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이 담겼다는 주장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청권 광역철도·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고비 넘었다'
  2. 충청권 시·도지사 李대통령에 핵심 현안 관철 촉구
  3. 한밭대 총장선거 3파전…‘연구·재정·산학협력’ 해법 경쟁
  4. '교육예산 확대→축소' 달라진 최교진?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파장
  5. 충남대병원 구윤서·권은진 교수, 어지럼 진단부터 치료·재활 플랫폼 개발 착수
  1. '5극3특 성장엔진'에 충청권,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고부가 바이오 의약·소재 등 4개 선정
  2. 천안시 인구 71만명 돌파
  3. 충청권 학생 2만명 감소… 초등생 급감이 주도
  4. 세종기후·환경네크워크, 폭염 취약계층 지원 눈길
  5. 누리호 5호기 발사 '카운트다운'…소자·부품 우주검증 '대전샛' 곧 고흥으로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으로 옷 바꾸고 혜택 늘려 재개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으로 옷 바꾸고 혜택 늘려 재개

대전시 지역화폐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온통대전 2.0'이 옷을 갈아 입고 더 큰 혜택으로 재개된다. 앞서 대전시는 재정 부족으로 지역화폐 캐시백 지급을 중단했는데, 민선 8기 출범 이후 예산을 확보해 9월부터 연말까지 캐시백을 지급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기준 대전지역 소상공인 폐업률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인 10.4%에 이를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 소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온통대전 2.0을 지역 순..

기준금리 3% 시대, 50조 넘어선 충청 가계부채 적신호... 주담대 금리 8%대 넘어서나
기준금리 3% 시대, 50조 넘어선 충청 가계부채 적신호... 주담대 금리 8%대 넘어서나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0.25%씩 인상된 3%까지 올라서면서 50조 원을 넘어선 충청권 시중은행 가계부채에 건전성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를 넘어선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8%대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나오는데, 가까스로 잡힌 연체율이 재차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7월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렸다. 곧바로 연달아 금리를 올린 건 이번이 처음..

정부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충남 8개 사업 예타 통과… 1조 1609억 `역대 최대 규모`
정부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충남 8개 사업 예타 통과… 1조 1609억 '역대 최대 규모'

충남도가 국도·국지도 건설 8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일괄 통과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교통망 확충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예타에 통과하지 못한 4곳에 대해서도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 후보 사업 중 8개 사업이 기획예산처 일괄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당진 정미-송악(1593억 원) ▲공주 신영-문금(1389억 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 ‘온통대전 2.0’ ‘온통대전 2.0’

  • 배롱나무와 유회당 배롱나무와 유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