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경 수사권조정 입법예고…검찰 직접수사 축소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법무부, 검경 수사권조정 입법예고…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사-경찰 수사이견 시 소속 기관장 협의 의무화
동일사건 검-경 경합시 영장접수 시점으로 판단
경찰 "검찰개혁 취지 살리지 못해" 반응도

  • 승인 2020-08-07 17:26
  • 수정 2021-05-17 06:47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0071901001448400057581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등 6대 분야로 제한하고, 재수사요청을 1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사항이 입법예고 됐다.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령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능력 제한 규정은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협력관계를 규정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다.

수사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나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결과, 수사경합 등에 대해 검사와 경찰이 이견이 있는 경우 각각 소속 기관장이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또는 신청한 경우 실질적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의무적으로 입건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사의 사건기록 등본 송부 등 요구는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해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절차를 명확히 했다.

검사와 경찰이 동일 사건에 대해 수사 경합 시 법원이나 검찰청에 동일 사건에 영장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수사의 선후를 판단하기로 했다.

특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대통령령을 통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로 제한했다.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주요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3000만원 이상 뇌물범죄, 그리고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범죄, 5000만원 이상 정치자금 범죄 등이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이다.

법무부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경찰에서는 "검찰 개혁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번 입법 예고에서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고, 지방검찰청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이 담겼다는 주장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다목적실용위성 6호·누리호 5호 발사 앞둔 항우연 가 보니
  2. 대전지검 검사 24명 공석 등 검찰 인력유출 심각…기소사건도 2년새 43% 감소
  3. 대전안전공업 화재, 본격 원인조사 위한 철거시작
  4. 고유가 '직격탄' 교육현장 긴급 지원… 숨통 트이나
  5. “아파트 옮겼으니 퇴직금 없다”… 경비노동자 울리는 용역구조
  1. "통합대학 교명 추천 받아요"…충남대·공주대 새 간판 달까?
  2. ‘초단기 계약, 임금 꼼수’…아파트경비원 처우 개선 촉구
  3. ‘3칸 굴절차량’ 실제 도로주행도 무난히 통과
  4.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
  5.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선거 때마다 장밋빛 청사진…끝나면 찬밥신세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쟁점 "의결 멈출 이유 없다, 정면 돌파"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쟁점 "의결 멈출 이유 없다, 정면 돌파"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두고 국회 공청회가 예고되면서 쟁점 사항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회에선 위헌 소지와 국민적 공감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 현재 세종시의 달라진 사회적 인식과 관습 헌법의 모순 등을 고려할 때 심의와 의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오는 5월 7일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 발의순)의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 시공한 원평종합건설 눈길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 시공한 원평종합건설 눈길

한 달가량 통제됐던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전면 개통되면서 공사를 진행한 (주)원평종합건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공사는 원촌육교 진입 램프 구간 보강토 옹벽의 지하 침하와 배부름 현상으로 보수·보강 형태로 진행됐으며, 개통 시점까지 앞당기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3월 30일 통제됐던 원촌육교 일원 보강토 옹벽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이 이뤄졌다. 당초 개통 시점은 5월 1일로 예정됐지만, 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면서 3일 앞당겨..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말로만 균형발전…더 쪼그라든 지역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말로만 균형발전…더 쪼그라든 지역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최대격전지이자 민심 바로미터인 충청 민심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지역 현안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충청의 표를 애걸한다.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가사업 유치, 대전교도소 이전, 원도심 활성화, 청년 유출 대응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여러 국정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흐지부지 되기 일쑤다.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 상당수가 이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충청의 명운이 달린 6.3 지방선거를 30여 일 앞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74명 사상’ 안전공업 건물 철거 돌입…현장감식 병행 ‘74명 사상’ 안전공업 건물 철거 돌입…현장감식 병행

  • 이재명 대통령,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1주년 기념다례 참석 이재명 대통령,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1주년 기념다례 참석

  • 지방선거 사전투표 제1차 모의시험 지방선거 사전투표 제1차 모의시험

  •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