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경 수사권조정 입법예고…검찰 직접수사 축소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법무부, 검경 수사권조정 입법예고…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사-경찰 수사이견 시 소속 기관장 협의 의무화
동일사건 검-경 경합시 영장접수 시점으로 판단
경찰 "검찰개혁 취지 살리지 못해" 반응도

  • 승인 2020-08-07 17:26
  • 수정 2021-05-17 06:47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0071901001448400057581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등 6대 분야로 제한하고, 재수사요청을 1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사항이 입법예고 됐다.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령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능력 제한 규정은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협력관계를 규정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다.

수사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나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결과, 수사경합 등에 대해 검사와 경찰이 이견이 있는 경우 각각 소속 기관장이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또는 신청한 경우 실질적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의무적으로 입건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사의 사건기록 등본 송부 등 요구는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해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절차를 명확히 했다.

검사와 경찰이 동일 사건에 대해 수사 경합 시 법원이나 검찰청에 동일 사건에 영장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수사의 선후를 판단하기로 했다.

특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대통령령을 통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로 제한했다.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주요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3000만원 이상 뇌물범죄, 그리고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범죄, 5000만원 이상 정치자금 범죄 등이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이다.

법무부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경찰에서는 "검찰 개혁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번 입법 예고에서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고, 지방검찰청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이 담겼다는 주장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한 마리 학이 알려준 기적의 물! 유성 온천 탄생의 전설
  2. [현장취재]정민 한양대 명예교수 에 대해 특강
  3. 아산시 영인면행복키움, 지역복지네트워크 업무 협약 체결
  4. 아산시, '10cm의 기적' 장애 체험 행사 진행
  5. 아산시립도서관, '자연을 담은 시민의 서재' 진행
  1. 보존된 서울 상암 일본군관사와 흔적 없는 대전 일본군관사…"같은 피해 없도록 피해자성 공유 중요"
  2. "기적을 만드는 5분"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 직접 해보니
  3. 아산시, '우리 아이 마음 톡톡'이용자 모집
  4. 서남학교 설계 본격화… 2029년 개교 추진
  5. 호서대 화장품학과,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현장 화장품 체험 부스 '인기'

헤드라인 뉴스


세종의 낮과 밤, 독서로 사색하고 불꽃 향연 즐기세요

세종의 낮과 밤, 독서로 사색하고 불꽃 향연 즐기세요

'낮에는 책의 향기에, 밤에는 불씨의 향연에 빠져든다.' 제629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아 낮부터 밤까지 종일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가 5월 15~16일 이틀간 세종 호수·중앙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창조력과 애민 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시민들이 지역에서 축제의 전 과정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세종 책 사랑 축제'와 '세종 낙화축제'를 연계해 개최할 예정이다. 단순 일회성 행사를 넘어 관람객들이 온종일 세종시에 머무르며 축제의 서사를 완결 짓는 '신개념 체류형 관광' 모델을 제시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서천다문화] `젖어야 진짜 새해!`…한 번 가면 빠진다는 태국 송크란 축제
[서천다문화] '젖어야 진짜 새해!'…한 번 가면 빠진다는 태국 송크란 축제

태국의 대표 명절 '송크란(Songkran)'이 지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려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송크란은 태국의 전통 설날로, 가족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며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건강과 행운을 비는 독특한 풍습으로 유명하다. 축제 기간이 되면 태국 전역은 거대한 물놀이장으로 변한다. 거리에서는 물총과 양동이를 들고 서로 물을 뿌리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장면이 이어진다. 더위를 식히는 동시에 모두가 하나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 "한 번 가면 꼭 다시 찾게 되는..

천안법원, 뒷차에 깨진 콘크리트 조각 튀어 사망케 한 60대 무죄
천안법원, 뒷차에 깨진 콘크리트 조각 튀어 사망케 한 60대 무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콘크리트 조각이 튀어 뒤따라오던 차량 탑승자를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전기사 A씨는 2024년 10월 15일 아산시 온천대로에 있는 평택-세종간 장영실교를 은수교차로 방면에서 천안시 방면으로 주행하던 도로 위 파손돼 돌출된 콘크리트를 발견하지 못해 이를 밟고 주행하다 뒤따라오던 차량의 조수석에 튀어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비가 내려 속도를 줄였지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여서 콘크리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다양한 체험과 공연에 신난 어린이들…‘오늘만 같아라’ 다양한 체험과 공연에 신난 어린이들…‘오늘만 같아라’

  • 대전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정청래 대표 대전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정청래 대표

  • 첫 법정 공휴일 된 노동절…차분히 즐기는 휴일 첫 법정 공휴일 된 노동절…차분히 즐기는 휴일

  • 기자간담회 갖는 이장우 대전시장…오늘 예비후보 등록 예정 기자간담회 갖는 이장우 대전시장…오늘 예비후보 등록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