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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마지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충남 천안·아산, 충북 충주·제천·음성 등 7개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다만 충남 금산과 예산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후 3시 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충청권 5개 지자체와 경기 안성, 강원 철원 등 7곳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신속한 재난지역 선포와 조기 지원에 나서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일 만에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정부의 피해복구 지원비용이 확대된다.
먼저 비로 집이 파손되거나, 유실될 경우 최대 1300만원, 침수되면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비용의 80%는 정부가 부담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정부가 지원하며, 농림시설 복구비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늘어난다. 도시가스, 전기, 통신요금 등 생활요금도 감면된다.
윤 부대변인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초과가 확실시 되는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선포함으로써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 조사를 벌여 요건이 충족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지역에선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복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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