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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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대표 발의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 등 사업추진 규정 마련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를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 명시
어 의원, 재생에너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 승인 2020-08-07 21:31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어기구 의원_프로필 사진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과정에서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당진시, 사진)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했던 이번 법안은 당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어 의원은 "친환경 발전원인 재생에너지의 계획적 개발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서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단지를 재생에너지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지역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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