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직격탄 맞은 천안·아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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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직격탄 맞은 천안·아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승인 2020-08-08 15:16
  • 수정 2021-05-03 18:01
  • 김경동 기자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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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천안과 아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해복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부는 7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천안과 아산 등 시·군의 예비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전국 7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이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환영의 입장과 신속한 복구작업 완료 의지를 피력했다.<사진>

충남도는 지난달 28일부터 7일 오전 6시까지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361㎜, 최고는 예산으로 483.3㎜를 기록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7일 기준 총 3872건 701억 95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현황으로는 공공시설 도로·교량 70개소, 하천 132개소, 소하천 140개소, 소규모시설 350개소, 수리시설 65개소, 사방시설 174개소 등 총 1171건에 687억 7100만원이다.

사유시설 역시 주택 전파와 반파·침수 등 317동이 피해를 입었으며 농경지 유실·매몰 25ha, 농경지 침수 2883ha, 등 2701건 14억 2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1명, 실종자 2명이 발생했으며 이재민은 568세대 793명이 발생해 현재 94세대 183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양 지사는 지난 4일과 5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천안·아산·금산·예산 등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으며 공식 건의 이틀 만인 7일 천안과 아산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천안과 아산지역은 주택 전파·유실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아울러 도로 등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됨에 따라 본격적인 복구작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양승조 지사는 "도민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고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와 피해 시·군이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한 응급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이재민 등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 복구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예산과 금산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종합조사단의 정밀 실사이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양승조 지사는 "예산과 금산 지역은 75억원의 피해가 집계돼야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이번 발표는 어디까지가 정확한 피해 집계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뤄진 것인 만큼 추후 정부의 종합조사단의 실사가 진행된다면 특별재난 지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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