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적 시행에 대해 교육

  • 전국
  • 공주시

공주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적 시행에 대해 교육

14년 만에 시행...재산권 헹사 하세요

  • 승인 2020-08-14 16:20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부동산특별조치법 전담교육 사진
공주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읍·면·동 전담직원과 자격보증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증인의 보증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동지역의 농지와 임야가 해당되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토지정보민원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사실조사와 2개월간 공고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신청 해태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특히,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은 보증인 위촉과 공고 등 한두 달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사항이 달라 불편함이 있었던 분들의 경우 빠짐없이 신청해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권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법원, 고의로 법인 업무 방해한 부녀 벌금형
  2. 천안시, 장애인 동·하계 레포츠캠프공모 선정…국비 확보
  3. 천안시, 업무대행의사 6명 확충…의료공백 선제적 대응
  4. 천안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큰 어른' 이동녕 선생 서거 제86주기 추모제 거행
  5. 천안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참여자 모집
  1. 천안법원, 무단횡단 행인 들이받아 사망케 한 50대 남성 금고형
  2. 천안시,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 성료
  3. 천안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실시… 맞춤형 안전망 강화
  4. 아산시, 초등 돌봄교실서 아동 비만 예방 나선다
  5. 아산시, 중동지역 위기 대응, 비상경제대응 TF팀 구성

헤드라인 뉴스


李대통령 충청 메가통합론 지방선거 금강벨트 달구나

李대통령 충청 메가통합론 지방선거 금강벨트 달구나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여권에서 이를 넘어선 충청권 메가 통합론을 들고 나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 이슈를 선점하고 여당 의원들이 이에 가세하면서 지역 내에 꺼져가는 행정통합 동력을 재공급하고 나선 것이다. 여권발 충청 메가 통합론이 6·3 지방선거 앞 대전 충남 통합 불발로 시계제로에 빠진 금강벨트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 타운홀미팅에서 "충청남북(도)과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정주 여건·행정체계를 만들 것인지를 (충북도민들도..

중동 불안에 대출금리 `들썩`…영끌·빚투족 시름 깊어진다
중동 불안에 대출금리 '들썩'…영끌·빚투족 시름 깊어진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금리가 들썩이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과 '빚투(빚내서 투자)족'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이 투자한 주택과 주식 등 자산시장 흐름마저 불확실해지면서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0∼6.504% 수준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16일(연 4.130∼6.297%)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상단은 0.207%포인트, 하단은 0.120%포..

기름값 진정세 속 ‘저가 주유소 행렬’… 불법 유통 가능성
기름값 진정세 속 ‘저가 주유소 행렬’… 불법 유통 가능성

석유 최고가제가 시행되며 급등세를 보이던 기름값이 다소 진정됐지만 사재기나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가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더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나서는 모습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4일 오전 10시께 대전 중구 안영동의 한 주유소. 대전 주유소 평균 가격인 1812원보다 리터당 33원 저렴한 1779원으로 주말 아침부터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줄을 서는 모습이 이어졌다.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주유 줄서기가 오전 내내 계속됐다. 이처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석유 최고가제 시행에도 가격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 사라져 버린 구리로 만든 교량 이름판 사라져 버린 구리로 만든 교량 이름판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 반갑다 야구야! 반갑다 야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