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심리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 징역 25년에 치료감호,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세종시의 주택에서 60대 어머니를 집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 씨의 변호인은 정신감정촉탁서 결과를 바탕으로 "A 씨가 조현증 피해망상 심하고 망상이 진실이라고 믿는 등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죄 취지의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인륜에 반하는 범행"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고, 재판부는 내달 14일 선고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