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세 고질 체납액 징수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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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세 고질 체납액 징수 '총력전'

- 12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승인 2020-09-18 14:50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충북 음성군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하반기 고질·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세액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특별 정리단을 구성해 고질 체납자에 대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일제정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독려 ▲행정제재 예고 ▲체납안내문 발송 등 비대면 징수활동 위주로 진행하며,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상습·고질 체납자로 구분해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질·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 △명단공개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하게 처분하고,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직장급여 ▲예금 등을 조회해 압류 및 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일시적·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을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이창현 세정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생계형 체납자를 배려하는 징수활동과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라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사전에 납부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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