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다"

  • 정치/행정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다"

"입법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

  • 승인 2020-09-21 18:24
  • 수정 2021-05-14 11:37
  • 신문게재 2020-09-22 3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YONHAP NO-3847>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며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법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로, 경찰법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주된 내용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행위와 국내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취지다. 경찰법이 통과되면 경찰 사무가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분리하게 된다.

 

각 시, 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돼 주민 생활안전과 교통, 안전을 맡게 된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이어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의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관련 기관들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2.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3.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4.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5.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1.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2.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3. 충남콘진원, AI 음원·뮤직비디오 공모전 수상작 발표
  4. 천안시, 여름 휴가철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5. 독립기념관 입구, 한기대 손길로 새 옷 입다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