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대표 발의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정치/행정

박범계 의원 대표 발의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승인 2020-09-24 17:57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박범계사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로얄티 산정기준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해, 종전 판례에서 인정되던 거래업계에서 일반적 로얄티 기준을 높였다.



더불어 20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제도도입이 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고,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을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두 건의 개정법률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지재권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유망한 지식재산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박정현, 문평동 화재에 "현장 상황 철저히 확인 중"
  2. [대전 화재]진화율 80% 붕괴위험에 내부진입은 아직
  3. [속보] 대전 문평동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부상자 다수 발생(영상포함)
  4. [대전 화재]경추골절·연기흡입 2명 중환자실…김민석 총리 "안전한 구조활동"당부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년사회화교육
  1. [현장취재]대전크리스찬리더스클럽 정례예배
  2. 與 "대전 공장 화재 정부와 협력 인명 구조 당력 집중"
  3. 세종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사 두고… "불공정" VS "공정" 충돌
  4. 민주, "선거前 통합 어려워" 대전시장 충남지사 3인경선
  5. 화재발생 업체는 엔진밸브 생산 전문기업…국가소방 총동원령

헤드라인 뉴스


[대전 화재]남자화장실에서 사망자 1명 추가 수습…검·경 전담팀 수사

[대전 화재]남자화장실에서 사망자 1명 추가 수습…검·경 전담팀 수사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제조공장 화재 현장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감식을 시작하고 전담수사팀을 통해 본격 원인 규명에 나선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1일 경찰·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12명을 문평동 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해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1차 감식을 한다고 전했다. 전날 오후 1시 17분께 시작된 불은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이는 검고 높게 치솟은 연기를 뿜으며 큰불로 번졌으며, 이후 10시간 30분가량이 지난 이날 오후 11시 48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사망자 11명과 부상..

여야 대표 대전 문평동 화재 현장 방문…“가능한 모든 지원” 약속
여야 대표 대전 문평동 화재 현장 방문…“가능한 모든 지원” 약속

대전 대덕구 문평동 공장 화재 참사로 다수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 당대표가 잇따라 현장을 찾아 수습과 지원을 약속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발생한 화재 현장을 각각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문평동 사고 현장을 찾아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난 없는 안전한 나라를 강조해왔는데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해 집권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천안시, `이동식 불법중개` 지도·단속 나서
천안시, '이동식 불법중개' 지도·단속 나서

천안시가 27일까지 '천안 아이파크시티 5·6단지'의 정당계약을 앞두고 이동식 불법중개(떳다방)를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북구, 동남구, 아산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지회와 합동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무등록 중개업소 및 무자격 중개행위,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및 고용 미신고, 분양권 거래 양도소득 신고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이파크시티 5·6단지 외에도 꾸준히 정당계약을 앞둔 부동산을 대상으로 단속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질환경과 토종어류의 보존을 위한 토종물고기 치어 방류 수질환경과 토종어류의 보존을 위한 토종물고기 치어 방류

  •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결승…천안라이온스 우승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결승…천안라이온스 우승

  •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일반여자부 예선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일반여자부 예선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투표지 분류기 운영 실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투표지 분류기 운영 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