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예비법조인 경연대회 내년 1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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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예비법조인 경연대회 내년 1월 개최

특허법원 내년 1월 18일로 일정 변경
10월 31일 사전설명회서 노하우 공개

  • 승인 2020-09-24 18:09
  • 수정 2021-05-10 05:34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특허대회
특허법원이 매년 8월 개최하던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내년 1월 18일 치르기로 했다.
특허법원이 매년 8월 개최하던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내년 1월로 연기한다.

24일 특허법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해당 경연대회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8일 특허법원이 단독으로 주최해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특허법학회가 후원해 개최된다.

특허법원의 법관과 기술심리조사관이 출제한 모의 사례에 대해 예비 법조인들이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모의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때 특허법원 법관들이 재판부를 구성해 직접 심사해 각 분야 상위 팀에게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을 각각 수여한다.

또 상위 6개 팀에게는 특허법원에서 실무를 체험하는 수습 기회도 제공된다.

오는 9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회 일정과 기출문제, 우수변론 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11월 2일 문제를 공개하고 12월 6일까지 준비서면을 접수하며, 12월 14일 본선 진출팀 발표에 이어 내년 1월 18일 본선 및 결선대회를 치른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오는 10월 31일 관련 설명회를 대회의실에서 개최해 전년도 수상자의 대회준비 노하우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대회개최가 어려워 내년 1월에 내실 있게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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