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은 9월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미만 국·공·사립 초·중학교 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으로 충북도내 대상 인원은 12만9803명이다.
총 지급 규모는 238억2000여만원으로 초등학생(8만5000여명)은 29일까지 1인당 20만원, 중학생(4만1000여명)은 10월 8일까지 1인당 15만원씩 지원된다.
지급 대상 학생은 학교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스쿨뱅킹 계좌와 사전 안내와 신청을 통해 학부모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별도계좌 수령희망자는 사전 조사·확인 후 지급된다.
미취학 등 학령기 학교 밖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05~2013년 출생자가 대상이며, 주소기 기준 교육지원청에서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별도 신청을 받아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학습지원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도교육청 담당부서(☎043-290-2785)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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