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행에 5차선 도로 횡단까지' 이륜차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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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행에 5차선 도로 횡단까지' 이륜차 사고 주의

대전지법서 이륜차 사고 벌금형 잇달아
전체 사고 감소시기 이륜차 사고 증가

  • 승인 2020-10-19 15:56
  • 수정 2021-05-09 22:24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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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오후 2시 17분께 대전 중구 산성지하차도 인근에서 배달대행 오토바이가 인도로 주행하면서 앞서 가던 50대 여성을 뒤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가 넘어지며 무릎 등에 부상을 입었고, 대전지법은 최근 오토바이 운전자 황모(76) 씨에게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20일 오후 8시 30분께 대전 서구 가수원네거리 계백로에서도 김모(48) 씨가 맞은편 인도에 진입하고자 편도 5차선 도로를 횡단하려다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마무리 됐으나, 퇴근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최근 온라인 주문과 배달문화가 발달하면서 도로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이륜차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대전경찰청이 지난 9월 집계한 관내 교통사고 통계에서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이륜차에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까지 5816건 기록된 교통사고는 올해 같은 기간 4766건으로 1050건(-18%) 감소했다.

반대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는 지난해 338건에서 올해는 378건으로 40건(11.8%) 늘어나며 교통사고 억제 노력을 빗겨 가고 있다.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보도·횡단보도 주행 중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배달이 많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32곳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와 교통경찰 오토바이 단속을 하고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업주의 주의 감독 관리의무 소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일반차량과 비슷한 암행순찰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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