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압류재산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매각 실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압류재산으로 분류돼 어려움을 겪던 체납자들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압류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차량 15년 이상의 장기 미 운행 압류차량 983대 중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차량 299대를 선정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의 체납처분 중지를 공고했으며 11월중 선정된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해 체납규모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