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 폭행 흉기 위협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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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 폭행 흉기 위협 30대 실형

대전지법 형사4단독 징역 2년 선고
이별 요구하자 고문수준 데이트폭력

  • 승인 2020-11-19 15:04
  • 수정 2021-05-09 22:21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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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몰래 신체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판사 이헌숙)는 주거침입과 특수상해,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23일 대전 서구의 피해자 집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 여성을 폭행하고 집에 있던 흉기로 위협했다. A 씨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을 험담했다며 이 같은 폭행을 저질렀으며, 출동한 경찰에 아무 일 없었다고 둘러대도록 피해자를 흉기로 강요했다.

앞서 지난 4월 13일에는 피해 여성의 집에 문을 세게 잡아당겨 안전고리를 부수고 침입했으며, 몰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10여 차례 촬영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헌숙 판사는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여러 시간 고문 수준으로 폭행했고,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구조되었을 정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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