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청소년범죄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청소년범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0-11-22 12:08
  • 신문게재 2020-11-23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한 국가의 중심이 되는 층을 청장년이라고 본다면, 노년은 이전에 중심이 되었던 층이고, 청소년은 이제 곧 중심이 될 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청소년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이 강건해질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청소년이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적어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통해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따라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신 특별한 조치를 한다. 즉 소년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해 전과자라는 멍에를 지우기보다는 일단 교화와 교정을 통해 정상적인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조치해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받게 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뜻한다. (소년법 제2조 전단). 따라서 소년법상 소년은, 민법상 미성년자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즉 소년범죄는 적어도 우리 법률상으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행한 범죄를 의미한다.

소년법은 소년에게 형사처벌을 대신해 보호처분을 부과한다. 그 내용은 부모와 같은 보호자의 보호 의지를 믿고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는 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가장 강력한 소년원 송치 처분(소년법 제32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처분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한 것 아닌 국가가 일종의 교육권을 행사했다고도 볼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면서 범죄를 범한 소년이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3호).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대산학교가 바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이다. 이렇게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을 위해 국선보조인이 선임이 된다.

필자도 대전가정법원의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며 범죄를 범한 소년들을 많이 만날 기회를 갖게 되면서, 청소년 범죄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는 판단이 들었다.

첫째는 어릴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양육 내지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애정결핍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자기통제력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비행적 성향을 갖는 경우다. 둘째는 비행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을 이루며 보다 쉽게 범죄에 나아가거나 범죄를 학습하고 전파하는 경우다. 위 첫 번째 경우는 보호자와의 애착과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한 사회화과정을 통해 치유하여야 할 것이며, 두 번째의 경우 사회환경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비행이 학습되고 전파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다.

결국 청소년 범죄는 가정이 내적으로 유대감을, 외적으로 보호기능을 상실할 때 벌어진다. 만약 청소년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확실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고, 그 아이를 보호하려는 확고한 보호 의지를 가진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가 지금 당장은 엇나갔더라도 결국 그 아이는 가정의 품으로 돌아와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없는 경우다. 혹은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더라도 사실상 가정이 해체되어 보호자가 보호 의지와 보호능력을 상실한 경우이다. 이러한 환경에 처한 범죄를 범한 청소년에게 어떠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한다 한들 전혀 실효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기고를 쓰면서, 이제 24개월이 조금 넘은 첫째 딸과 6개월이 조금 넘은 둘째 아들과 정서적 유대를 올곧게 키워나가며 공고한 가정을 구축해내고 있는지 스스로 반추(反芻)해봅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허태정표 ‘대전예술가의집 시민 환원’ 현실화되나…관건은 이전 대책
  2. 허태정號 온통대전 부활 예고... 관건은 예산 확보
  3. 포스트 지방선거 공공기관 2차 이전 부상…李대통령 8일 언급하나
  4. 올 첫 총경급 정기인사… 충청 4개 시·도에서 59명 자리 옮겨
  5. 대전교육 오석진號 출범 준비 본격화… 인수위 동부교육청에 마련
  1. [오늘과내일] 재건축은 자산가치와 공동이익을 균형있게 추구해야
  2. [월요논단] 고향사랑기부, 국민 참여로 지역을 살린다
  3. 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정전…한전 원인 조사 중
  4. [대전에서 신화 읽기] 제16장-숭어리샘, 나르키소스를 넘어서
  5. 포스트 6ㆍ3 충청 與野 "이번엔 집안 싸움…" 다시 후끈

헤드라인 뉴스


66년 만에 이름 찾은 대전고 학생… 3·8민주의거 12번째 영웅으로

66년 만에 이름 찾은 대전고 학생… 3·8민주의거 12번째 영웅으로

66년 전 교실에서 몰래 구호문을 주고받으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한 학생의 이름이 뒤늦게 역사 앞으로 불려졌다. 1960년 3·8민주의거에 참여하고 최근에서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김태진 선생(84·대전고 40회)이다. 김태진 선생은 올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뒤 8일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에 1000만 원을 기탁하며, 자신이 참여했던 3·8민주의거의 정신을 후대에 전하는 작은 보탬이 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선생은 1960년 당시 대전고 2학년이었다. 점심시간 뒤 시위가 있다는 말이 반 대표들에게 전달됐고, 수업 중 몰래 구호문이..

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화재 원인 규명 속도…발화 추정지점 확인
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화재 원인 규명 속도…발화 추정지점 확인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사 화재사고에 대해 조사 중인 경찰과 소방이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본부, 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 20여 명이 화재현장 발화 추정지에 대한 추가 합동 감식을 벌였다. 6월 4일 경찰은 관계 기관·유족과 합동 감식을 벌여 발화부로 추정되는 공장 1층과 기계 설비 등을 확인하고, 기계적·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들여다봤다. 발화 목격 지점에 잔해물이 있어 제거한 뒤 이날 추가 감식을 진행..

첫 정지궤도 `천리안위성 1호` 무덤궤도서 OFF…16년간 16억㎞ 우주비행
첫 정지궤도 '천리안위성 1호' 무덤궤도서 OFF…16년간 16억㎞ 우주비행

대한민국 첫 정지궤도 인공위성인 '천리안위성 1호(무게 2.5t)'가 16년간 16억㎞ 우주비행을 마치고 위성의 무덤으로 불리는 폐기궤도에 진입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철)은 6월 8일 새벽 1시 32분에 천리안위성 1호기의 전원을 차단해 운영을 종료하는 비활성화 조치했다고 밝혔다. 2010년 6월 발사된 천리안위성 1호는 16년간 기상·해양 관측 및 통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대한민국은 이때 세계 7번째 기상관측 위성 보유국 반열에 올랐으며, 해외 의존도를 벗어나 독자적인 기상정보를 확보했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대동천 하상주차장 15일부터 폐쇄 대전 대동천 하상주차장 15일부터 폐쇄

  • ‘늑구 보러 왔어요’ ‘늑구 보러 왔어요’

  • 대전 지방선거 당선자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문 대전 지방선거 당선자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문

  • 지방선거 끝…선거벽보 철거 지방선거 끝…선거벽보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