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청소년범죄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청소년범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0-11-22 12:08
  • 신문게재 2020-11-23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한 국가의 중심이 되는 층을 청장년이라고 본다면, 노년은 이전에 중심이 되었던 층이고, 청소년은 이제 곧 중심이 될 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청소년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이 강건해질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청소년이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적어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통해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따라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신 특별한 조치를 한다. 즉 소년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해 전과자라는 멍에를 지우기보다는 일단 교화와 교정을 통해 정상적인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조치해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받게 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뜻한다. (소년법 제2조 전단). 따라서 소년법상 소년은, 민법상 미성년자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즉 소년범죄는 적어도 우리 법률상으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행한 범죄를 의미한다.

소년법은 소년에게 형사처벌을 대신해 보호처분을 부과한다. 그 내용은 부모와 같은 보호자의 보호 의지를 믿고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는 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가장 강력한 소년원 송치 처분(소년법 제32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처분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한 것 아닌 국가가 일종의 교육권을 행사했다고도 볼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면서 범죄를 범한 소년이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3호).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대산학교가 바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이다. 이렇게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을 위해 국선보조인이 선임이 된다.

필자도 대전가정법원의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며 범죄를 범한 소년들을 많이 만날 기회를 갖게 되면서, 청소년 범죄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는 판단이 들었다.

첫째는 어릴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양육 내지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애정결핍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자기통제력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비행적 성향을 갖는 경우다. 둘째는 비행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을 이루며 보다 쉽게 범죄에 나아가거나 범죄를 학습하고 전파하는 경우다. 위 첫 번째 경우는 보호자와의 애착과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한 사회화과정을 통해 치유하여야 할 것이며, 두 번째의 경우 사회환경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비행이 학습되고 전파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다.

결국 청소년 범죄는 가정이 내적으로 유대감을, 외적으로 보호기능을 상실할 때 벌어진다. 만약 청소년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확실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고, 그 아이를 보호하려는 확고한 보호 의지를 가진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가 지금 당장은 엇나갔더라도 결국 그 아이는 가정의 품으로 돌아와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없는 경우다. 혹은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더라도 사실상 가정이 해체되어 보호자가 보호 의지와 보호능력을 상실한 경우이다. 이러한 환경에 처한 범죄를 범한 청소년에게 어떠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한다 한들 전혀 실효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기고를 쓰면서, 이제 24개월이 조금 넘은 첫째 딸과 6개월이 조금 넘은 둘째 아들과 정서적 유대를 올곧게 키워나가며 공고한 가정을 구축해내고 있는지 스스로 반추(反芻)해봅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청양고추구기자축제 건고추 '품질 논란'···비세척·미건조 상품 판매
  2. 천안시 동남구, 세무공무원 재산세 실무역량 강화나서
  3. 천안시의회 건도위, 부산 벡스코서 스마트도시 전략 모색 나서
  4. 천안서북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성환이화시장 현장지도점검 실시
  5. 천안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정기회의…중대사건 재발 방지책 논의
  1. 천안보호관찰소, 호두 수확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2. 천안미래새마을금고, 천안시 입장면 취약계층 후원금 500만원 기탁
  3.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수탁기관에 유소년스포츠지도자협회 재선정
  4. 천안시, ‘보육정책 총괄추진단’ 회의…야간·24시간 돌봄 등 논의
  5. 천안서북소방서, 초등 3학년 295명 맞춤형 실습 진행

헤드라인 뉴스


"빵축제와 와인엑스포를 결합해보자"

"빵축제와 와인엑스포를 결합해보자"

대전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대표축제인 빵축제와 국제와인EXPO(엑스포)의 결합해보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민선9기 대전시가 0시축제 폐지와 함께 지역 대표축제로 빵축제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여행은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것을 넘어 지역의 음식과 문화를 함께 경험하는 '식도락 여행'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대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대전의 식도락 관광 활성화 및 연계 방안'연구보고서를 보면 2025년 대전관광공사가 진행한 대전관광 실태조사 결..

시중은행 예금금리 올리며 소비자 모시기... 48조 넘어선 대전 저축잔액 더 오를까
시중은행 예금금리 올리며 소비자 모시기... 48조 넘어선 대전 저축잔액 더 오를까

주요 시중은행이 앞다퉈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며 금융소비자 모시기에 한창이다. 기준금리가 최근 두 달간 0.50%포인트 인상한 3%까지 상승한 데 따른 것인데, 금리 매력이 높아지면서 48조 원을 넘어선 대전 저축성예금 잔액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고객 유치를 위한 예금 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우선 우리은행의 한 예금 상품은 1년 만기 기준 최고 금리를 연 3.1%에서 3.6%로 0.5%포인트 올렸다. 또 6개월에서 1년 만기 예금의 기본금리도 연 2.1%에서 2.6%로 인상했다...

추석 앞두고 사과·배값 안정세…축산물은 여전히 부담
추석 앞두고 사과·배값 안정세…축산물은 여전히 부담

추석을 보름가량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이 품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사과와 배를 비롯해 배추·양파·마늘 등 일부 농산물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한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고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사과(홍로·상품) 소매가격은 10개에 2만 2976원으로 전년보다 12.1% 떨어졌다. 배(원황·상품)도 10개 2만 5833원으로 지난해보다 8.2% 낮은 가격을 형성했다. 올해는 생산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