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청소년범죄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청소년범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0-11-22 12:08
  • 신문게재 2020-11-23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한 국가의 중심이 되는 층을 청장년이라고 본다면, 노년은 이전에 중심이 되었던 층이고, 청소년은 이제 곧 중심이 될 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청소년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이 강건해질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청소년이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적어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통해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따라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신 특별한 조치를 한다. 즉 소년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해 전과자라는 멍에를 지우기보다는 일단 교화와 교정을 통해 정상적인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조치해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받게 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뜻한다. (소년법 제2조 전단). 따라서 소년법상 소년은, 민법상 미성년자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즉 소년범죄는 적어도 우리 법률상으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행한 범죄를 의미한다.

소년법은 소년에게 형사처벌을 대신해 보호처분을 부과한다. 그 내용은 부모와 같은 보호자의 보호 의지를 믿고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는 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가장 강력한 소년원 송치 처분(소년법 제32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처분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한 것 아닌 국가가 일종의 교육권을 행사했다고도 볼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면서 범죄를 범한 소년이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3호).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대산학교가 바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이다. 이렇게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을 위해 국선보조인이 선임이 된다.



필자도 대전가정법원의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며 범죄를 범한 소년들을 많이 만날 기회를 갖게 되면서, 청소년 범죄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는 판단이 들었다.

첫째는 어릴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양육 내지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애정결핍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자기통제력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비행적 성향을 갖는 경우다. 둘째는 비행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을 이루며 보다 쉽게 범죄에 나아가거나 범죄를 학습하고 전파하는 경우다. 위 첫 번째 경우는 보호자와의 애착과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한 사회화과정을 통해 치유하여야 할 것이며, 두 번째의 경우 사회환경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비행이 학습되고 전파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다.

결국 청소년 범죄는 가정이 내적으로 유대감을, 외적으로 보호기능을 상실할 때 벌어진다. 만약 청소년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확실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고, 그 아이를 보호하려는 확고한 보호 의지를 가진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가 지금 당장은 엇나갔더라도 결국 그 아이는 가정의 품으로 돌아와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없는 경우다. 혹은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더라도 사실상 가정이 해체되어 보호자가 보호 의지와 보호능력을 상실한 경우이다. 이러한 환경에 처한 범죄를 범한 청소년에게 어떠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한다 한들 전혀 실효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기고를 쓰면서, 이제 24개월이 조금 넘은 첫째 딸과 6개월이 조금 넘은 둘째 아들과 정서적 유대를 올곧게 키워나가며 공고한 가정을 구축해내고 있는지 스스로 반추(反芻)해봅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한국마사회, 미리보는 챔피언 결정 ‘대통령배·그랑프리’ 빅매치
  2. 고양시 일산서구,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40억 원 부과
  3. 천안시, '1사1그룹홈 한마음 대회' 개최
  4. 천안시도서관본부, 11월 1일 북페스티벌 개최
  5. 천안법원, 주정차위반 불복 공무원 협박한 70대 남성 '징역 8월'
  1. 한기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2026학년도 전기 대학원생 모집
  2. 천안시복지재단, 어린이 나눔 활동으로 따뜻한 마음 전해
  3. [문예공론] 한글날에 드리는 마음
  4. 자전거로 '세종 국회·대통령실' 부지 찍고 경품 타자
  5. 걷거나 달리거나 '국회·대통령실' 한바퀴...상품은 덤

헤드라인 뉴스


李정부 첫 국정감사… 충청 현안 골든타임 돌입

李정부 첫 국정감사… 충청 현안 골든타임 돌입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이 오르는 가운데 산적한 충청 현안 관철을 위한 골든 타임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대전 충남 행정통합 및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560만 충청인 염원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동력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국감 증인대에 서는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뿐만 아니라 충청 여야 28명 의원의 초당적인 협력과 이슈파이팅이 시급해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앞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내란청산, 국민의힘의 이재명 정..

여야,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 준비… 충청 정치권 촉각
여야,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 준비… 충청 정치권 촉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선에 나설 후보 자격 심사 규정 준비부터 컷오프(공천 배제)와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 적용 여부 등 공천룰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일찍이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린 뒤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후보 자격 심사 규정을 정비 중인데, 인위적인 컷오프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8·2 전당대회 과정에서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애초 범죄 경력자 등 부..

`빵의 도시 대전` 제과점 수 확장... 최근 5년 새 125곳 늘었다
'빵의 도시 대전' 제과점 수 확장... 최근 5년 새 125곳 늘었다

대전 제과점이 지속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대전 대표 제과점인 성심당이 전국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빵의 도시로 급부상한 데 따른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세통계포털 사업자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 대전의 제과점 수는 663곳으로, 1년 전(632곳)보다 31곳 늘어났다. 대전 제과점 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8월 538곳에서 2021년 8월 594곳, 2022년 8월 637곳, 2023년 8월 642곳, 2024년 8월 632곳으로 매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늘고 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치워야 할 생활쓰레기 ‘산더미’ 치워야 할 생활쓰레기 ‘산더미’

  • 579돌 한글날…대전서 울려퍼진 ‘사랑해요, 한글’ 579돌 한글날…대전서 울려퍼진 ‘사랑해요, 한글’

  • 긴 연휴 끝…‘다시, 일상으로’ 긴 연휴 끝…‘다시, 일상으로’

  • 한산한 귀경길 한산한 귀경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