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청소년범죄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청소년범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0-11-22 12:08
  • 신문게재 2020-11-23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한 국가의 중심이 되는 층을 청장년이라고 본다면, 노년은 이전에 중심이 되었던 층이고, 청소년은 이제 곧 중심이 될 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청소년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이 강건해질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청소년이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적어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통해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따라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신 특별한 조치를 한다. 즉 소년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해 전과자라는 멍에를 지우기보다는 일단 교화와 교정을 통해 정상적인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조치해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받게 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뜻한다. (소년법 제2조 전단). 따라서 소년법상 소년은, 민법상 미성년자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즉 소년범죄는 적어도 우리 법률상으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행한 범죄를 의미한다.

소년법은 소년에게 형사처벌을 대신해 보호처분을 부과한다. 그 내용은 부모와 같은 보호자의 보호 의지를 믿고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는 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가장 강력한 소년원 송치 처분(소년법 제32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처분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한 것 아닌 국가가 일종의 교육권을 행사했다고도 볼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면서 범죄를 범한 소년이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3호).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대산학교가 바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이다. 이렇게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을 위해 국선보조인이 선임이 된다.

필자도 대전가정법원의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며 범죄를 범한 소년들을 많이 만날 기회를 갖게 되면서, 청소년 범죄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는 판단이 들었다.

첫째는 어릴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양육 내지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애정결핍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자기통제력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비행적 성향을 갖는 경우다. 둘째는 비행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을 이루며 보다 쉽게 범죄에 나아가거나 범죄를 학습하고 전파하는 경우다. 위 첫 번째 경우는 보호자와의 애착과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한 사회화과정을 통해 치유하여야 할 것이며, 두 번째의 경우 사회환경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비행이 학습되고 전파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다.

결국 청소년 범죄는 가정이 내적으로 유대감을, 외적으로 보호기능을 상실할 때 벌어진다. 만약 청소년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확실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고, 그 아이를 보호하려는 확고한 보호 의지를 가진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가 지금 당장은 엇나갔더라도 결국 그 아이는 가정의 품으로 돌아와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없는 경우다. 혹은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더라도 사실상 가정이 해체되어 보호자가 보호 의지와 보호능력을 상실한 경우이다. 이러한 환경에 처한 범죄를 범한 청소년에게 어떠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한다 한들 전혀 실효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기고를 쓰면서, 이제 24개월이 조금 넘은 첫째 딸과 6개월이 조금 넘은 둘째 아들과 정서적 유대를 올곧게 키워나가며 공고한 가정을 구축해내고 있는지 스스로 반추(反芻)해봅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청권 인구감소지역 15곳 그대로… 대전 원도심 3곳 ‘인구활력+지역’ 전환
  2. ‘와!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자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
  3. "우리 위성이다,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진 사출 지켜보며 환호
  4. "지천댐 건립 지자체 결정권 없어" 선 그은 박수현 지사…주민들 사이 찬반 대립 지속
  5. 세종시로 '국가기관' 이전… 수도권 문제 해법으로 유효
  1. 충남대 통합신청서 부결 한 달…“국립대 통합 재추진 필요” 민병권 대표 제언
  2. [22대 첫 국감] 충청 하계U대회·행정수도 완성 강하게 어필
  3. 체육중·고 없는 '세종시',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절실
  4. 통합신청서 부결 충남대, 주요 보직 인선…조직 안정화 ‘속도’
  5. 누리호 5차 발사 성공…대전 한국형 뉴스페이스 도약 가속도

헤드라인 뉴스


[한글날 제정 100주년]AI 시대, 한글의 힘을 기르자

[한글날 제정 100주년]AI 시대, 한글의 힘을 기르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글을 쓰고 번역하며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시대다. 몇 줄의 질문만 입력하면 보고서는 물론 시와 소설까지 순식간에 만들어낸다. 한국어도 예외가 아니다. AI활용이 늘어나면서, AI가 한국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밥 먹었어?"라는 표현에 대해 AI는 이를 단순히 식사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설명하면서도 "한국어에서는 실제로 식사했는지를 확인하는 의미뿐 아니라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인사처럼 사용되기도 한다"고 답했다...

지역화폐 몸집 키우는 정부·지자체… 소비 쏠림에 실효성 물음표
지역화폐 몸집 키우는 정부·지자체… 소비 쏠림에 실효성 물음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있지만 소비가 일부 상권에 집중되면서 정책 실효성을 보다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만큼 발행 규모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까지 정책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3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도 올해 1조 1500억 원에서 내..

최근 5년 건설현장 사망자 1220명… 절반 이상이 `추락사`
최근 5년 건설현장 사망자 1220명… 절반 이상이 '추락사'

최근 5년여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설현장 사망자는 총 122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추락사고 사망자는 642명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건설현장 사망자 2명 중 1명 이상이 추락사고로 숨진 셈이다.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는 2021년 272명에서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 2024년 209명, 2025년 199명으로 줄었다. 연도별 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와!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자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 ‘와!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자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

  • ‘은행 열매를 피해라’ ‘은행 열매를 피해라’

  • ‘한글, 예술이 되다’ ‘한글, 예술이 되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3000석 증축 추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3000석 증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