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청소년범죄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청소년범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0-11-22 12:08
  • 신문게재 2020-11-23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한 국가의 중심이 되는 층을 청장년이라고 본다면, 노년은 이전에 중심이 되었던 층이고, 청소년은 이제 곧 중심이 될 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청소년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이 강건해질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청소년이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적어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통해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따라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신 특별한 조치를 한다. 즉 소년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해 전과자라는 멍에를 지우기보다는 일단 교화와 교정을 통해 정상적인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조치해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받게 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뜻한다. (소년법 제2조 전단). 따라서 소년법상 소년은, 민법상 미성년자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즉 소년범죄는 적어도 우리 법률상으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행한 범죄를 의미한다.

소년법은 소년에게 형사처벌을 대신해 보호처분을 부과한다. 그 내용은 부모와 같은 보호자의 보호 의지를 믿고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는 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가장 강력한 소년원 송치 처분(소년법 제32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처분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한 것 아닌 국가가 일종의 교육권을 행사했다고도 볼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면서 범죄를 범한 소년이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3호).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대산학교가 바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이다. 이렇게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을 위해 국선보조인이 선임이 된다.

필자도 대전가정법원의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며 범죄를 범한 소년들을 많이 만날 기회를 갖게 되면서, 청소년 범죄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는 판단이 들었다.

첫째는 어릴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양육 내지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애정결핍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자기통제력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비행적 성향을 갖는 경우다. 둘째는 비행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을 이루며 보다 쉽게 범죄에 나아가거나 범죄를 학습하고 전파하는 경우다. 위 첫 번째 경우는 보호자와의 애착과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한 사회화과정을 통해 치유하여야 할 것이며, 두 번째의 경우 사회환경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비행이 학습되고 전파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다.

결국 청소년 범죄는 가정이 내적으로 유대감을, 외적으로 보호기능을 상실할 때 벌어진다. 만약 청소년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확실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고, 그 아이를 보호하려는 확고한 보호 의지를 가진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가 지금 당장은 엇나갔더라도 결국 그 아이는 가정의 품으로 돌아와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없는 경우다. 혹은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더라도 사실상 가정이 해체되어 보호자가 보호 의지와 보호능력을 상실한 경우이다. 이러한 환경에 처한 범죄를 범한 청소년에게 어떠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한다 한들 전혀 실효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기고를 쓰면서, 이제 24개월이 조금 넘은 첫째 딸과 6개월이 조금 넘은 둘째 아들과 정서적 유대를 올곧게 키워나가며 공고한 가정을 구축해내고 있는지 스스로 반추(反芻)해봅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장에서 만난 사람]남성현 제34대 산림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좌교수)
  2. 세종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α'가 필요하다
  3.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제5회 천안시 시각장애인체육대회 개최
  4. 충남콘진원, 2026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참가
  5. 천안신방도서관, 온 가족 함께 즐기는 '가족 책 소풍' 운영
  1.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 '성인 다문화 한국어교실' 프로그램 운영
  2. 서산 인지면 당율저수지서 물고기 1천여 마리 집단 폐사
  3. '휠체어' 타고 75일 유럽 여행기… 세종시서 듣는다
  4.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한마음 역량 강화 대회
  5. 대전사랑메세나·대전학원안전공제회, 취약계층과 함께한 특별한 영화 시사회

헤드라인 뉴스


공공기관 이전 발표 임박에 충청권 지자체 `후끈`

공공기관 이전 발표 임박에 충청권 지자체 '후끈'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하면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빠르면 이번 주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안건 국무회의 상정으로 대장정을 시작하는 이번 사안과 관련 전국 지자체들이 전담 조직 가동과 지역 정치권과 공조 등 유치 활동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역시 지역발전 명운을 걸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핵심 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23일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충청권 시중은행 가계부채 50조 넘었다... 금리 인상 기조에 부채 적신호
충청권 시중은행 가계부채 50조 넘었다... 금리 인상 기조에 부채 적신호

충청권 시중은행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가계 빚이 최고점을 찍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짐과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23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6월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50조 90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6월 22조 8090억원으로, 1년 전..

충청권 기름값도 하락세…대전·세종은 전국 평균 밑돌아
충청권 기름값도 하락세…대전·세종은 전국 평균 밑돌아

충청권 주유소 기름값이 전반적인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역별 가격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전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전국 평균보다 20원 이상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충남과 충북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6~20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862.5원으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1.7원 떨어지면서 1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38.36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약 24..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처서 무색한 폭염…음악분수 보며 휴일 만끽 처서 무색한 폭염…음악분수 보며 휴일 만끽

  • 가족과 함께 해서 즐거운 한여름 밤 독서하기 가족과 함께 해서 즐거운 한여름 밤 독서하기

  •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