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천안.아산 추가 방역강화 행정명령... 논산은 1.5단계 격상

  • 정치/행정
  • 충남/내포

충남도, 천안.아산 추가 방역강화 행정명령... 논산은 1.5단계 격상

양승조 지사 기자회견 열고 '특별방역조치 강화방안' 밝혀
천안.아산 확진자 발생시 해당 업종 전체 집합금지 적용
고등학교 수험생 코로나19 확진된 논산지역 선제적 격상
최근 13명 확진된 공주요양병원은 확산 가능성 낮아 보류

  • 승인 2020-11-25 14:09
  • 수정 2021-05-13 00:40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20201125_0200
양승조 충남지사가 25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6시부터 천안.아산지역에 대해 추가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천안·아산지역에 대한 추가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대입 수능을 앞두고 고등학생 확진자가 나온 논산지역에 대해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양승조 지사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천안·아산지역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출입자 신원 확보를 확실히 하도록 하고, 종업원 채용 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의무화한다. 이들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를 취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에는 해당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한다.



이와 함께 도는 논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이번 조치는 수능을 불과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 고등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최근 13명 집단감염이 발생한 공주요양병원에 대해선 외부와의 접점이 없어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N차 감염 발생시 상향 검토키로 했다.

이로써 도내 천안·아산·논산시는 1.5단계로, 나머지 시·군은 1단계로 유지된다.

도는 이와 함께 생활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 시설별 생활수칙과 음식점 비말 차단 칸막이를 보급키로 했다.

감염 빈도가 높고 오랜 시간 머물게 되는 가정과 식당, 카페, 목욕탕과 사우나, 직장과 학교, 병의원 등 9개 장소에 대해 '개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개 생활수칙'을 마련해 보급한다. 음식점 칸막이 보급은 도내 전체 음식점의 10%인 2440곳이 대상이다.

양승조 지사는 "우리 도의 최근 1주일 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3.9명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도 자체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기준인 15명에 근접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 지사는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당장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 지사는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족간 감염이 가장 많았다"면서 "가정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감염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기 때문"이라며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년간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게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호흡기 감염병이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감염되며 약 14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무증상 감염 사례도 발생해 코로나19 검사로 양성, 음성 판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2.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3.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4.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5.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