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천안.아산 추가 방역강화 행정명령... 논산은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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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천안.아산 추가 방역강화 행정명령... 논산은 1.5단계 격상

양승조 지사 기자회견 열고 '특별방역조치 강화방안' 밝혀
천안.아산 확진자 발생시 해당 업종 전체 집합금지 적용
고등학교 수험생 코로나19 확진된 논산지역 선제적 격상
최근 13명 확진된 공주요양병원은 확산 가능성 낮아 보류

  • 승인 2020-11-25 14:09
  • 수정 2021-05-13 00:40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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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가 25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6시부터 천안.아산지역에 대해 추가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천안·아산지역에 대한 추가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대입 수능을 앞두고 고등학생 확진자가 나온 논산지역에 대해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양승조 지사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천안·아산지역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출입자 신원 확보를 확실히 하도록 하고, 종업원 채용 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의무화한다. 이들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를 취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에는 해당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한다.

이와 함께 도는 논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이번 조치는 수능을 불과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 고등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최근 13명 집단감염이 발생한 공주요양병원에 대해선 외부와의 접점이 없어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N차 감염 발생시 상향 검토키로 했다.

이로써 도내 천안·아산·논산시는 1.5단계로, 나머지 시·군은 1단계로 유지된다.

도는 이와 함께 생활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 시설별 생활수칙과 음식점 비말 차단 칸막이를 보급키로 했다.

감염 빈도가 높고 오랜 시간 머물게 되는 가정과 식당, 카페, 목욕탕과 사우나, 직장과 학교, 병의원 등 9개 장소에 대해 '개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개 생활수칙'을 마련해 보급한다. 음식점 칸막이 보급은 도내 전체 음식점의 10%인 2440곳이 대상이다.

양승조 지사는 "우리 도의 최근 1주일 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3.9명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도 자체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기준인 15명에 근접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 지사는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당장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 지사는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족간 감염이 가장 많았다"면서 "가정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감염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기 때문"이라며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년간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게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호흡기 감염병이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감염되며 약 14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무증상 감염 사례도 발생해 코로나19 검사로 양성, 음성 판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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