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천안.아산 추가 방역강화 행정명령... 논산은 1.5단계 격상

  • 정치/행정
  • 충남/내포

충남도, 천안.아산 추가 방역강화 행정명령... 논산은 1.5단계 격상

양승조 지사 기자회견 열고 '특별방역조치 강화방안' 밝혀
천안.아산 확진자 발생시 해당 업종 전체 집합금지 적용
고등학교 수험생 코로나19 확진된 논산지역 선제적 격상
최근 13명 확진된 공주요양병원은 확산 가능성 낮아 보류

  • 승인 2020-11-25 14:09
  • 수정 2021-05-13 00:40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20201125_0200
양승조 충남지사가 25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6시부터 천안.아산지역에 대해 추가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천안·아산지역에 대한 추가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대입 수능을 앞두고 고등학생 확진자가 나온 논산지역에 대해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양승조 지사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천안·아산지역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출입자 신원 확보를 확실히 하도록 하고, 종업원 채용 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의무화한다. 이들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를 취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에는 해당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한다.

이와 함께 도는 논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이번 조치는 수능을 불과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 고등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최근 13명 집단감염이 발생한 공주요양병원에 대해선 외부와의 접점이 없어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N차 감염 발생시 상향 검토키로 했다.

이로써 도내 천안·아산·논산시는 1.5단계로, 나머지 시·군은 1단계로 유지된다.

도는 이와 함께 생활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 시설별 생활수칙과 음식점 비말 차단 칸막이를 보급키로 했다.

감염 빈도가 높고 오랜 시간 머물게 되는 가정과 식당, 카페, 목욕탕과 사우나, 직장과 학교, 병의원 등 9개 장소에 대해 '개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개 생활수칙'을 마련해 보급한다. 음식점 칸막이 보급은 도내 전체 음식점의 10%인 2440곳이 대상이다.

양승조 지사는 "우리 도의 최근 1주일 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3.9명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도 자체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기준인 15명에 근접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 지사는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당장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 지사는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족간 감염이 가장 많았다"면서 "가정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감염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기 때문"이라며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년간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게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호흡기 감염병이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감염되며 약 14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무증상 감염 사례도 발생해 코로나19 검사로 양성, 음성 판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4.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