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성군청 전경 |
관내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목표로 지급 예정인 공익직불금 규모가 정해졌다.
홍성군이 오는 12월 4일까지 12만 544농가를 대상으로 239억 2100만 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업?농촌의 공익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6개 직불금 제도가 통합?개편됐다.
대상 농가는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면적 직불금'과 0.1ha이상 0.5ha 이하 경작농가에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소농 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받는다.
군은 직불금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내역 확인 및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최종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12월 중에는 논 이모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와 하절기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었을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지난해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직불금에는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과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면적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으로 나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며 소농직불금은 연간 120만원씩 지급된다.
홍성=이봉규 기자 nicon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