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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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격상

  • 승인 2020-11-29 09:52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확대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4∼26일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A 당구장의 출입자 명부를 토대로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으나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설명했다.



오창읍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 감염이 강내면, 남이면, 율량동, 사천동 등 시 전역으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집합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며, 음식점은 이 시간부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실내 전체로 확대된다. 이를 어길 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당사자에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고3은 3분의 2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기관에는 3분의 1 수준의 재택 근무를 권고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시는 오는 29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결정에 따라 정식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그 이후의 처분은 계도, 권고 수준에서 과태료, 구상권 청구 등으로 강화된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철저하고 빈틈없는 역학조사를 통해감염 경로와 접촉자를 찾아내겠다"며 "시민들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3 학생을 위해서라도 잠시 동안이나마 일상을 강력하게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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