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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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간 연장

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 헬스장 학원 노래연습장 등 방역기준 보완

  • 승인 2021-01-16 09:48
  • 수정 2021-05-05 14:22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정세균 중대본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가 2주 연장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또한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했다.

정부는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 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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