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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구는 노상적치물과 광고물 제거를 위해 부서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민원신고지역이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계도·정비활동을 펼쳤으나,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상점가나 도로변 등 관내 취약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노상적치물과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 건설과와 건축과에서 각 2명씩 4명으로 합동 순찰반을 구성했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계도를 원칙으로 매주 1회 이상 상시 합동순찰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 합동 순찰과정에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노상적치물이나 광고물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풍토가 변화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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