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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충남도의원 |
이번에 발의 된 조례안에는 국가가 보상하는 소음대책지역에서 벗어났지만, 실제 소음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인근 지역 주민에게도 충남도지사가 주민 복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소음 피해 방지, 주민 복지 증진, 소음 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소음 피해 현황조사 등이 담겨 있으며, 도의회는 오는 3월 열리는 도의회 제32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영수 충남도 의원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 때문에 오랜 기간 극심한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위해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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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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