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민간전문가와 해당 부서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건축·전기·소방시설의 안전성 및 관리실태 ▲비상구·복도·계단·승강기 등 피난통로 상시 확보 여부 ▲시설안전기준·영업기준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의 경우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판매장소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화재발생 등 유사시 대피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한 미비사항은 즉시 안전조치를 명령할 계획이며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천=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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