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대상 시설은 청주·내수국궁장, 청주정구장, 청주국제테니스장, 인라인롤러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배드민턴 및 태권도 체육관, 청주실내빙상장, 내수국민체육센터(수영장 제외), 청주유도회관, 남궁유도회관 등이다.
거리두기 2단계 방안에 따른 30% 인원 제한, 시설별 2~4부 시간제 운영, 5명 이상 사적모임 준수 등의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청주실내수영장과 내수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휴관을 유지하고, 용정축구공원과 흥덕축구공원·가덕생활체육공원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되면 개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소규모 감염이 끊이지 않는 만큼 체육시설 이용자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