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강·가상현실 디자인도 지식재산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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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가상현실 디자인도 지식재산 보호 '가능'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 승인 2021-03-25 09:49
  • 수정 2021-04-30 10:32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특허청

증강·가상현실 디자인 지식재산도 보호가 가능해진다.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 24일 '화상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했고, 신기술을 활용해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돼 표현하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권리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출시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러한 기술로 구현되는 디자인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 규모도 성장하는 추세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화상디자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해 화상디자인 자체를 보호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을 사용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에서만 인정되었던 디자인의 사용개념을 인터넷상 제공으로까지 확대한다.

 

한편, 가상현실이란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을 말한다. 머리에 장착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인 HMD를 활용해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증강현실이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보급과 함께 증강현실은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활용될 만큼 대중화된 상태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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