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2일부터 예술인 기초창작활동비 2차 신청접수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시, 12일부터 예술인 기초창작활동비 2차 신청접수

코로나 피해 지역예술인에 1인당 100만원 지원

  • 승인 2021-04-07 10:30
  • 수정 2021-05-02 18:24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대전시가 지난 1차 기초창작활동비에 이어 이번에도 지역 예술인들을 돕기위한 행보를 진행한다.

대전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전시·공연 등이 제한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예술인들에게 지속적인 창작 여건 조성에 필요한 2차 기초창작활동비를 지원한다.

이번 기초창작활동비 2차 지원은 지난 2월 1차 지원 시 미신청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며, 올해 기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며,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거나 대전문화재단에서 공모한 예술지원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전문예술인이면 가능하다. 

대전시, 12일부터 예술인 기초창작활동비 2차 신청접수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며 대전문화재단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고, 지난 1차 지원과 마찬가지로 접수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지역 예술인 A씨는 "코로나 19로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버거운 한해를 보냈지만, 지자체만의 고유한 지원을 통해 조금이라도 힘을 받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가 예술인 재난지원을 선도하고 있다"며 "힘겨운 시기에 창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이는 결국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3.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한기대 '데이터 파이터 경진대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