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거리두기 2단계 격상] 4차 유행 시작됐나… 10대 집단감염 확산세

  • 정치/행정
  • 대전

[대전 거리두기 2단계 격상] 4차 유행 시작됐나… 10대 집단감염 확산세

8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2단계 격상 조치
학원발 감염, 환경검체결과 18곳 모두 음성
재난문자 1회 송출 재개, 치료센터 곧 개소

  • 승인 2021-04-07 16:33
  • 수정 2021-04-07 18:14
  • 신문게재 2021-04-08 1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61명. 대전시가 지난 1월 IEM 국제학교 125명 집단감염 이후 올 들어 두 번째 1일 최대 확진자 발생의 정점을 찍자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밀집, 밀접, 밀폐 '3밀'의 악조건과 한 집단에서 발생해 N차 감염으로는 번지지 않았던 IEM국제학교 사태와는 달리 횟집, 교회, 유흥주점, 학원과 학교를 통한 그룹별 집단감염은 물론 N차 감염으로 전파되고 있어 4차 유행의 전조 또는 4차 유행의 진입 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8일부터 18일까지 약 열흘 동안 유지되는 격상 조치가 이미 지역 유행단계로 전파된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뒤따른다. 또 재난문자 송출 금지가 시행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기초정보를 얻지 못한 시민이 대다수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2단계 조치 또한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3개월 수치1 copy
대전시는 7일 대전교육청, 대전경찰청, 5개 지자체와 함께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서적 호소가 담긴 2단계 격상을 발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이 코로나19로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확산세를 꺾기 위해 4일부터 일부 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조치했으나, 학교와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대량 발생했고 N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어 차단이 필요한 시점"고 말했다.

2단계는 1.5단계와 함께 지역적 유행단계를 말한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의 핵심은 학교 밀집도 3분의 1 원칙, 종교시설 좌석의 20% 준수, 100인 이상 모임 금지, 실내 체육시설과 식당, 카페는 22시부터 운영 중단이다.

가장 심각한 확진자는 학원을 매개로 퍼진 10대 감염이다. 7일 오후 18시 기준 학원발 확진자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10대 학생은 5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고3 학생들이 대다수고, 학생들을 통해 가족 감염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통합 브리핑에서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과 고3은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과 같이 매일 등교하고, 초·중은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현행원칙으로 운영한다"며 "학원은 3주간 390개 교습소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합동특별점검단을 구성해 방역을 점검하고, 감염지역은 16일까지 집합금지다. 가양동 소재 교육 종사자는 전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역학조사반은 감염이 첫 발생한 학원 환경검체 결과 18곳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학원-학교로 이어진 감염 진원지를 찾는 과정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대전시는 4월부터 중단됐던 재난문자 송출을 1일 1회 한정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또 병상 부족으로 타지역으로 이송되고 있는 경증 확진자들이 입소할 생활치료센터와 관련해서는 오는 12일 입소 목표로 환경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 경찰청과 함께 학원, 학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 만남과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별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5.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3.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4.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