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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8일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52만 명)해준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33만 명)1)와 영세 자영업자(119만 명)가 대상으로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오는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 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한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선 엄정하게 검증하는 만큼,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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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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