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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집회 사진 |
서산태안 시민환경단체들이 14일 대법원의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 관련 행정소송에서 사업자 측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원회 △지곡면환경지킴이 △서산환경파괴백지화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관계자 40여 명은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산폐장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내리고 서산EST가 승소한 2심을 최종확정했으며, 이에 서산EST는 산폐장 건설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사법체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여실히 보여준 판결"이라며 "재판에서 졌지만 우리의 투쟁이 패배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4개월의 기간조차도 불필요하다는 듯 두 달이 갓 넘은 시점에 서둘러 상고장을 폐기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오염 부하량이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서산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사업자에게 우리 삶을 저당 잡히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며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재판의 승소가 아니라 건강하고 안정된 삶"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맹정호 시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를 따르지 않을 방도는 없다"며 "주민을 위로하고, 안전한 산폐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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