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특허청, 청년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문제 해결 위해 지재권 보호체계 구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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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특허청, 청년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문제 해결 위해 지재권 보호체계 구축 나서

17일 정부대전청사서 청년스타트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청년 창업 생존률 평균 이하 수준에 다각도 지원정책 마련 약속

  • 승인 2021-06-17 16:15
  • 수정 2021-06-17 16:34
  • 신문게재 2021-06-18 6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특허청_1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 3번째), 김용래 특허청장(왼쪽 5번째),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왼쪽 1번째), 이진숙 충남대 총장(왼쪽 2번째), 이광섭 한남대 총장(왼쪽 4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청년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탈취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과 법무부가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섰다.

특히 대전에는 특허·창업에 특화된 대학인 KAIST 등과 전국 최초로 충남대 안에 조성한 창업공간인 팁스(TIPS) 타운 등을 품고 있어 지역에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특허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IP(지식재산) 창업 컨퍼런스'를 열고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와 특허청은 청년 스타트업이 IP로 사업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 특허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 청년 창업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5년 차 생존율은 29.2%로 OECD 평균인 41.7%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결과, 기술탈취는 6000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대부분 스타트업은 사업 규모와 직원 수가 적고, 법적 분쟁에 대한 경험이 없어 소송을 겪을 때마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들은 아이디어나 기술에서는 뛰어나지만, 법적 문제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2016년 기준)에서 발표한 자료엔 국내 스타트업 중 70%가량이 지식재산 관련 분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청년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분쟁 지원과 일반적인 법률 지원이 일괄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기관은 법무부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특허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변리사 인력을 상호교류 할 계획이다. 또 국내 기술사업화 필요한 법률자문(법무부)과 특허출원 지원 사업(특허청)의 상호연계,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무부 법률지원단과 특허청 IP-DESK(해외 특허분쟁 지원기관)를 상호 연계하기로 약속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청년들이 창업 준비부터 시작해서, 절차, 투자, 기술 침해, 권리구제 등 여러 문제를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기술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무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개인,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청년 스타트업이 기술사업화 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사업화 자금과 판로 부족, 아이디어 탈취 등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이 지식재산이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법무부, 카이스트, 충남대, 한남대 등과 함께 청년 창업가의 창의적 역량과 도전의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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