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7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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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7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 승인 2021-06-29 13:46
  • 신문게재 2021-06-30 16면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재개한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면서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단속유예를 이달 30일 종료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공해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일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주말과 휴일은 제외된다.



위반차량은 청주시 주요도로 16곳에 설치된 CCTV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며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제외 차량은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상이등급 1급~7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를 완료한 자동차 등이다.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주로 겨울과 봄철에 발령된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5등급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된 이후 지난 2월 14일에 1회 발령됐으나 휴일이었던 관계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전날 오후 5시경 휴대폰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되며,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SMS서비스를 신청하면 별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배출허용기준이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경유차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휘발유·가스차이며, 대부분 2005년 이전 경유차가 해당이 되지만 차종에 따라 2006년 이후 제작된 차량도 있을 수 있으니 소유주의 확인이 필요하다.

차량등급 확인은 KT생활안내서비스(☎043-114)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청주시는 미세먼지의 대표적 발생원인 중 하나인 5등급 경유차에 대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물량을 대폭 확대해 18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난 2월 사업신청을 받아 조기폐차 4064대, 매연저감장치 2155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조기폐차 사업은 잔여 예산이 발생해 오는 9월 경 하반기 신청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과 봄철에 주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저공해미조치 5등급 차량 소유주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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