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법 운영위 소위 통과…국회 세종시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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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법 운영위 소위 통과…국회 세종시대 '현실화'

'국회분원으로 세종의사당 둔다' 명기
상임위 이전 규모 기본계획에서 결정
與野 합의마련 전기 설계 등 탄력전망
2026~7년께 완공될 듯 行首완성 성큼

  • 승인 2021-08-24 10:51
  • 수정 2021-08-24 17:22
  • 신문게재 2021-08-25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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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운영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운영개선소위를 열고 이같이 합의 처리했다.



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은 이미 제출된 3개 법안 가운데 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 안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라는 조항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한다)을 둔다'라고 변경했다.

소위는 또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고 합의했다.



기본계획 수립 때 국회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해 실시키로 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운영위는 30∼31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세종의사당으로 옮기는 상임위 규모는 기본계획 수립 때 여야와 국회 사무처가 머리를 맞대 결정될 전망이다.

박병석 의장은 이날 충청권 기자들과 만나 "향후 논의될 문제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 상임위를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럴 경우 18개 전체 상임위에서 11개 상임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법이 입법화를 위한 첫 관문이자 가장 어려운 고비인 상임위 소위 돌파로 무엇보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여야합의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 데 시기의 문제일 뿐 세종의사당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다.

빠르면 8월 국회 중 늦어도 9월 정기국회 내엔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출장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돼 행정효율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충청의 염원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인 세종의사당 설치가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여야는 지난해 예산정국에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을 챙겨놨다. 이미 확보돼 있던 20억원을 더하면 모두 147억원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설계발주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세종의사당 설계에는 2년 공사 기간은 3년으로 전망돼 빠르면 2026~2007년께는 국회 세종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우리나라 정부 부처 3분의 2가 집적돼 있는 가운데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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