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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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발표

복지, 일반행정, 경제문화, 환경교통 등 5개 분야

  • 승인 2022-01-13 14:20
  • 신문게재 2022-01-14 17면
  • 박용훈 기자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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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사 연합뉴스 제공
괴산군이 13일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 일반행정·지방세, 경제·문화, 환경·교통·안전, 농축산·식품 등 5대 분야 45건(군 10건, 충북·전국 35건)이다.

군은 올해 1인 가구,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등에게 돌봄 로봇을 보급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의 보훈명예수당을 확대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을 기존 인당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11개 어린이집에 월 2회 소독과 손소독제·체온계 구입 등을 지원하고 만19~34세 청년들의 전문심리상담을 3개월 간 월 4회 제공한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 인구증가시책 지원도 확대한다.

전입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초등학교 입학생으로 확대한다.

전입대학생 지원금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하고 다문화 가정 국적 취득자 지원 대상을 모든 국적 취득자로 확대한다.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의 주거비 지원도 신설하고 전·월세 비용 월 10만원을 최대 3년간 분기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이장단 건강검진비 1인당 25만원 지원을 신설했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확대 등 다양한 시책 제도를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시행 확대로 군민들의 삶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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