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차이는?

  • 경제/과학
  • 지역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차이는?

  • 승인 2022-01-26 16:55
  • 신문게재 2022-01-27 8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우선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과 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의 작업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사망 시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부상이나 질병 땐 형량이 다르다. 부상자 2명 이상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등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단,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며, 5년 이내 재범 땐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또 법인은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이나 질병 땐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여기서도 사망자가 발생하면 가장 높은 처벌을 받는다. 부상이나 질병은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이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가 포함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되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7일부터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유명무실한 대전시·교육청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치유 조례
  2. GM세종물류 노동자들 다시 일상으로...남은 숙제는
  3. “정부 행정통합 의지 있나”… 사무·재정 담은 강력한 특별법 필요
  4. 성장세 멈춘 세종 싱싱장터 "도약 위한 대안 필요"
  5. 한국효문화진흥원 설 명절 맞이 다양한 이벤트 개최
  1. 충남대병원 박재호 물리치료사, 뇌졸중 환자 로봇재활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2. 으뜸운수 근로자 일동, 지역 어르신 위한 따뜻한 나눔
  3. 지역대 정시 탈락자 급증…입시업계 "올해 수능 N수생 몰릴 것"
  4. [사설] 김태흠 지사 발언권 안 준 '국회 공청회'
  5. 무면허에 다른 이의 번호판 오토바이에 붙이고 사고낸 60대 징역형

헤드라인 뉴스


지방선거 앞 행정통합 블랙홀…대전 충남 등 전국 소용돌이

지방선거 앞 행정통합 블랙홀…대전 충남 등 전국 소용돌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블랙홀로 떠오른 행정통합 이슈에 대전 충남 등 전국 각 지자체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 등 통합 당사자인 광역자치단체들은 정부의 권한 이양이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데 시민단체는 오히려 시민단체는 과도한 권한 이양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세종시 등 행정통합 배제 지역은 역차별론을 들고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3개 권역의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병합 심사에 돌입했다. 이..

충청권 상장기업, 시총 211조 원 돌파 쾌거
충청권 상장기업, 시총 211조 원 돌파 쾌거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호조세와 피지컬 AI 산업 기대감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충청권 상장사의 주가도 함께 뛰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서의 강세로,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한 달 새 40조 1170억 원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가 10일 발표한 '대전·충청지역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2026년 1월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211조 8379억 원으로 전월(171조 7209억 원)보다 23.4% 증가했다. 이 기간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의 시총은 14.4%, 충북은..

[독자제보] "폐업 이후가 더 지옥" 위약금에 무너진 자영업자
[독자제보] "폐업 이후가 더 지옥" 위약금에 무너진 자영업자

세종에서 해장국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A 씨는 2024년 한 대기업 통신사의 '테이블오더(비대면 자동주문 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했다. 주문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매장 운영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계약 기간은 3년이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테이블오더 시스템은 자리 잡지 못했다. A 씨의 매장은 고령 고객 비중이 높은 지역에 있었고 대다수 손님이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았다. 주문법을 설명하고 결제 오류를 처리하는 일이 반복되며 직원들은 '기계를 보조하는 역할'을 떠안게 됐다. A 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줄지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근조화환 줄지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근조화환

  •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놓고 여야 갈등 심화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놓고 여야 갈등 심화

  • 설 앞두고 북적이는 유성5일장 설 앞두고 북적이는 유성5일장

  •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하는 대전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하는 대전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