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차이는?

  • 경제/과학
  • 지역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차이는?

  • 승인 2022-01-26 16:55
  • 신문게재 2022-01-27 8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우선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과 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의 작업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사망 시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부상이나 질병 땐 형량이 다르다. 부상자 2명 이상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등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단,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며, 5년 이내 재범 땐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또 법인은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이나 질병 땐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여기서도 사망자가 발생하면 가장 높은 처벌을 받는다. 부상이나 질병은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이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가 포함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되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7일부터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특허법원, 남양유업 '아침에 우유' 서울우유 고유표장 침해 아냐
  2.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3. "학원 다녀도 풀기 어렵다"…학생 10명 중 8명 수학 스트레스 "극심"
  4.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5. 345kv 송전망 특별법 보상확대 치중…"주민의견·지자체 심의권 차단"
  1. 지역주택 한 조합장 땅 알박기로 웃돈 챙겼다가 배임 불구속 송치
  2. 충남신보 "올해 1조 3300억 신규보증 공급 계획"… 사상 최대 규모
  3. 대전유성경찰서, 금은방 관계자 초청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
  4. [중도시평] 디지털 모닥불 시대의 학습근육
  5. 한국어촌어항공단, 청년 일자리 90개 창출로 공공부문 활력

헤드라인 뉴스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당장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통합특별시 운영과 관련한 빅피처 설계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몸집이 커진 대전 충남의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통합특별시 행정당국과 의회운영 시스템 마련에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불안정한 과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여야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한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는 통합 시점과 재정 인센티브에 집중돼 있다. 통합에 합의하면 최대 수..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통합 공개한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충북 금고 간 금리 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한 지방정부 금고 금리 현황에 따르면 대전시의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금리는 연 2.64%, 세종시의 금리는 2.68%, 충남도의 금리는 2.47%, 충북도의 금리는 2.48%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평균 2.61%와 비교하면 대전·세종은 높고, 충남·충북은 낮았다. 대전·충남·충북 31개 기초단체의 경우 지자체별 금리 편차도 더 뚜렷했다.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대전 서북부권 핵심 교통 관문이 될 유성복합터미널이 28일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유성복합터미널은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부지에 총사업비 449억 원을 투입해 건립된 공영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대지면적 1만 5000㎡, 연면적 3858㎡ 규모다. 하루 최대 65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도시철도·시내버스·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이번 개통으로 서울, 청주, 공주 등 32개 노선의 시외·직행·고속버스가 하루 300회 이상 운행되며, 그동안 분산돼 있던 유성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 포춘쿠키 열고 ‘청렴의식 쑥’ 포춘쿠키 열고 ‘청렴의식 쑥’

  •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