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차이는?

  • 경제/과학
  • 지역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차이는?

  • 승인 2022-01-26 16:55
  • 신문게재 2022-01-27 8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우선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과 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의 작업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사망 시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부상이나 질병 땐 형량이 다르다. 부상자 2명 이상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등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단,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며, 5년 이내 재범 땐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또 법인은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이나 질병 땐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여기서도 사망자가 발생하면 가장 높은 처벌을 받는다. 부상이나 질병은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이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가 포함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되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7일부터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구토·설사 초등학교 전교생 역학조사… 학생 7명 입원 치료 중
  2. 사회복지 현장 맞춤 인재 양성 위해 기업과 의기투합
  3. LG대전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 실천
  4. 대학 '앵커' 사업 대전시·수행 대학 첫 성적표 받는다
  5. [춘하추동]사회적인식과 다문화 수용성(acceptance)
  1. [선거현장, 한 컷!] 선거인명부 작성
  2. AI 활용부터 학생 참여형 수업까지…대전 초등교실 변화
  3. [문화 톡] 김경희 작가의 개인전 '함께 빚어낸 결실, 두려움 없는 시작'
  4. 닫힌 학교를 열린 공간으로…복합시설 확대 본격화
  5. 부처님 오신 날 앞 ‘형형색색 연등’

헤드라인 뉴스


[지선 D-20] 지방선거 본게임 카운트다운…선거운동은 21일부터

[지선 D-20] 지방선거 본게임 카운트다운…선거운동은 21일부터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대전·충청 지역 선거 분위기도 본격 달아오를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21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우선 후보별 선거벽보가 지정 장소에 부착되고, 각 세대에는 후보자..

"세종 지적장애인 학대 부실 수사"… 경찰 1년만에 재수사 착수
"세종 지적장애인 학대 부실 수사"… 경찰 1년만에 재수사 착수

세종시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세종북부경찰서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지자, 비로소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시인한 셈이다. 세종경찰청은 피해자 진술 조력인 참여 등 원칙적 절차 이행을 통해 철저한 원점 재수사를 예고했다. 13일 본보 취재 결과 세종경찰청 강력마약수사대는 지난 5월 6일부터 지적장애인거주시설 '해뜨는집' 학대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학대 사건의 전말은 세종시 지적장애인거주시설 '해뜨는집'에 입소한 40대 지적장애의 몸에 멍이 발견되면서 알..

지방선거 앞두고 들끓는 행정통합 여론…대전시의회 민원 100배 폭증
지방선거 앞두고 들끓는 행정통합 여론…대전시의회 민원 100배 폭증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대전 시민들의 관심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에 접수된 시민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인의 생활에 직결된 사안이 아닌 지역 정체성과 지방정부 재편 이슈에 여론이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1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접수된 민원은 총 16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건과 비교하면 1년 새 100배 넘게 폭증한 수치다. 특히 전체 민원 가운데 1621..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등록 준비 ‘분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등록 준비 ‘분주’

  • 특성화고 일자리 매칭데이 특성화고 일자리 매칭데이

  • 부처님 오신 날 앞 ‘형형색색 연등’ 부처님 오신 날 앞 ‘형형색색 연등’

  •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