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차이는?

  • 경제/과학
  • 지역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차이는?

  • 승인 2022-01-26 16:55
  • 신문게재 2022-01-27 8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우선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과 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의 작업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사망 시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부상이나 질병 땐 형량이 다르다. 부상자 2명 이상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등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단,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며, 5년 이내 재범 땐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또 법인은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이나 질병 땐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여기서도 사망자가 발생하면 가장 높은 처벌을 받는다. 부상이나 질병은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이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가 포함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되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7일부터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2.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3.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4.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5.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1.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2.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3.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4.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5. 대전 분양시장 미분양 행보 속 도안신도시는 다를까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