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지역중소기업계 초긴장속 이중고 우려

  • 경제/과학
  • 지역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지역중소기업계 초긴장속 이중고 우려

어려운 경기 상황 속 처벌대상 될까 우려감 높아
50인이상 중소제조업 53% "법준수 불가능" 답변

  • 승인 2022-01-26 16:57
  • 수정 2022-04-29 09:52
  • 신문게재 2022-01-27 8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기업사진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두고 대전 중소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게 핵심이다.

26일 대전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혹여나 발생하는 사고가 이중고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전은 50인 이상 제조업이 상당수이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다.

근로자로선 안전장치란 장점이 있지만 운영자 입장에선 혹여라도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경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전 소재 A 제조업체는 중간관리자가 근무 태만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경영자에게 화살이 돌아올까 우려한다. A 업체 관계자는 "중간 관리자가 안전을 관리할 텐데, 혹여라도 근무 태만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선 경영자가 도의적 책임은 질 수 있으나 징역이나 벌금의 수위가 과하다"며 "되려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역에서 1호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 더욱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조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B 업체는 대전에 2곳의 공장을 가동 중인데, 혹여라도 발생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안전담당 직원을 새로 충원했다. 전담 조직을 새로 꾸려 각 공장당 4명씩 추가로 인력을 늘린 상황이다.

B 제조업체 관계자는 "대전에 2곳의 공장이 있고, 타지에도 공장이 있는데 혹여라도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안전파트 직원을 늘렸다"며 "이전에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법안 탓에 인원을 몇 명이나 늘렸는지 모르겠고, 기업에만 너무 깐깐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중소제조업체들은 법 준수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중소제조업 332곳을 대상으로 '법 준수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53.7%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50~100인 기업의 경우 60.7%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처벌 수위가 강하고, 경영자에게 총 책임을 돌리는 법안이 탐탁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정부에 5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의무사항을 수행하고 고의 중과실이 없을 땐 면책 근거 규정이나 해석, 한시적 계도 기간 부여, 안전보건설비 등에 대한 대대적 지원, 안전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정부 컨설팅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대전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이 안전하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기업에 컨설팅과 정부자문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부산 70세 이상 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2. 대전 여야,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놓고 '공방전'
  3. 대전의료원 ‘어떻게 지을까’… 시공사 공고 앞두고 주민·의료계 의견 듣는다
  4. 대전교도소·대전의사회 협력,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5. '대학생이 제안한 위성을 우주로'…항우연 경연대회 7개 팀 선정
  1. 32사단, 대둔산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착수
  2. 대전 금연구역 5만여 곳에 지도원 35명… 단속 한계에 정책 실효성 의문
  3. 90년 역사 품은 테미오래,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4. 대전 서구 '구청장 직통문자' 100일…민원 999건 접수
  5. 탈석탄 충남, 신재생 전환 이익 절반은 역외로

헤드라인 뉴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가 전국 교정시설 중 처음으로 스마트 메디컬센터를 구축하고 대전시의사회와 협력해 수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안과와 이비인후과 그리고 신경과에 대한 시설 내 전문진료를 시작한다. 2005년 교정시설의 원격진료가 허용된 이후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가장 혁신적인 도전으로 여겨져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에서 스마트 메디컬센터 개소식을 갖고 새롭게 조성하고 확보한 시설과 장비를 소개했다.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 권창모 의료과장과 이동철 의료 교정관이 참석하고, 김재술 대전교도소장 주관으로 임정혁..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 무혐의 뒤집혀… 시설 직원 구속 송치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 무혐의 뒤집혀… 시설 직원 구속 송치

세종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시설 직원이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초기 수사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재수사 돌입한 지 5개월 만이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시설 직원 A(30대)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대전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지난 5월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시설 내 목격자 진술과 A 씨의 근무 시간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 씨에게 무혐의 처분..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대전과 세종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이 797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한국어학급은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충북이 각각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전·세종은 고교 단계의 한국어 교육 기반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대전지역 고교 이주배경학생은 655명, 세종은 142명으로 집계됐다. 두 지역의 학생 수를 합하면 797명이지만, 고등학교 한국어학급은 모두 운영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