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지역중소기업계 초긴장속 이중고 우려

  • 경제/과학
  • 지역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지역중소기업계 초긴장속 이중고 우려

어려운 경기 상황 속 처벌대상 될까 우려감 높아
50인이상 중소제조업 53% "법준수 불가능" 답변

  • 승인 2022-01-26 16:57
  • 수정 2022-04-29 09:52
  • 신문게재 2022-01-27 8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기업사진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두고 대전 중소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게 핵심이다.

26일 대전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혹여나 발생하는 사고가 이중고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전은 50인 이상 제조업이 상당수이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다.

근로자로선 안전장치란 장점이 있지만 운영자 입장에선 혹여라도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경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전 소재 A 제조업체는 중간관리자가 근무 태만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경영자에게 화살이 돌아올까 우려한다. A 업체 관계자는 "중간 관리자가 안전을 관리할 텐데, 혹여라도 근무 태만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선 경영자가 도의적 책임은 질 수 있으나 징역이나 벌금의 수위가 과하다"며 "되려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역에서 1호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 더욱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조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B 업체는 대전에 2곳의 공장을 가동 중인데, 혹여라도 발생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안전담당 직원을 새로 충원했다. 전담 조직을 새로 꾸려 각 공장당 4명씩 추가로 인력을 늘린 상황이다.

B 제조업체 관계자는 "대전에 2곳의 공장이 있고, 타지에도 공장이 있는데 혹여라도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안전파트 직원을 늘렸다"며 "이전에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법안 탓에 인원을 몇 명이나 늘렸는지 모르겠고, 기업에만 너무 깐깐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중소제조업체들은 법 준수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중소제조업 332곳을 대상으로 '법 준수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53.7%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50~100인 기업의 경우 60.7%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처벌 수위가 강하고, 경영자에게 총 책임을 돌리는 법안이 탐탁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정부에 5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의무사항을 수행하고 고의 중과실이 없을 땐 면책 근거 규정이나 해석, 한시적 계도 기간 부여, 안전보건설비 등에 대한 대대적 지원, 안전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정부 컨설팅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대전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이 안전하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기업에 컨설팅과 정부자문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맥도날드·세종시립박물관' 차례로 오픈… 고운동 정주여건 좋아진다
  2. 김해낙동강레일파크 10년간 266만명 찾았다
  3.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4. 표준연, 국산 반도체 공정용 가스 '품질평가 체계' 구축
  5. 꿈의 무용단 천안, 전국 예술단과 '우리들의 하모니' 선보여
  1. 한기대 STEP, '스마트직업훈련 패키지 과정 3기' 모집
  2. 천안어린이꿈누리터, 8월 '2026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운영
  3. 천안도솔도서관, 여름방학 맞이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4. 천안청수도서관, 원어민과 함께하는 '모든 영어 모든 독서' 운영
  5.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헤드라인 뉴스


230쌍 예약 대전 월평동 불법 예식장…서구의회 예비부부 피해 대책 촉구

230쌍 예약 대전 월평동 불법 예식장…서구의회 예비부부 피해 대책 촉구

대전 서구의 한 무허가 예식장이 구청으로부터 형사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았으나,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대전 서구의회가 예비부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 서구의회 청년의원 일동은 7일 오전 10시 의회 앞에서 적법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서구 월평동의 모 예식장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업체는 공연장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예식 영업을 했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하고 제공 했다. 서구청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고 계약 전 위험을 점검하는 예방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및 피해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4년 90가구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977가구(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3924가구(월..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에서도 '기림절' 의미를 되새기는 사진전과 시민 행사가 차례로 열린다. 사진전은 이 기간 세종시청 1층 로비에서 선보이고, 기림의 날 시민 행사는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세종호수공원 앞 평화의 소녀상 일대에서 진행된다. 세종여성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평화의 뜻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고 있다. 세종여성회(대표 이혜선)가 주최·주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후원하는 '제14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절 기억주간 사진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