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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
시는 3일부터 약 35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 7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신용보증 2000만 원한도),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 초저금리로 지원되며, 보증수수료는 연 0.8%다.
융자사업 접수기간은 3일부터 12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까지다. 단,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융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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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